EU 의회 “채식 버거는 이제 그만”

EU 의회 “채식 버거는 이제 그만”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10-09 23:59
수정 2025-10-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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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식품에 고기명 금지안 통과
버거·스테이크·소시지 표기 못 해

유럽의회가 8일(현지시간) 식물성 대체식품의 포장 표기에 ‘버거’, ‘스테이크’, ‘소시지’처럼 고기를 연상시키는 단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BBC에 따르면 찬성 355표, 반대 247표, 기권 30표로 채택된 안은 콩, 콜리플라워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채식 제품이 동물성인 것처럼 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27개 전체 회원국들의 과반 찬성을 거쳐 법안 발효 논의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EU에선 ‘채식 버거’, ‘두부 스테이크’, ‘콜리플라워 슈니첼’ 등의 표기가 마트 진열대와 식당 메뉴판에서 사라지게 된다. 현재 EU는 유제품도 ‘우유, 요거트, 치즈’ 등으로 한정해 ‘오트 밀크’ 대신 ‘오트 음료’로 표기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식물성 식품의 ‘동물성 라벨 표기’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아 온 축산농가들의 승리로 평가된다고 BBC는 전했다.

그동안 EU에선 식물성 식품 표기 논쟁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녹색당 등 일부 정당과 환경단체, 축산농가, 보수 정당·단체 등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격렬한 논쟁이 빚어졌다. 또 식물성 제품의 최대 시장인 독일의 알디, 리들 등 슈퍼마켓 체인과 프랑스 축산농가가 대립하는 등 회원국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달랐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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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주도한 유럽의회 소속 셀린 이마트 의원은 “육류 라벨을 사용해 식물성 제품을 마케팅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채식연합의 라파엘 핀토 수석 정책관리자는 “전혀 불필요하고, 소비자의 자유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2025-10-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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