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쿡 연준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

옐런 “쿡 연준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8-29 00:19
수정 2025-08-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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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고 통해 트럼프 작심 비판
“금리 결정에 대한 신뢰 상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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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독립성으로 유명한 연준 이사회가 대통령의 변덕에 장단을 맞추는 ‘꼭두각시’들이 넘쳐나는 무대로 전락할 수 있다.”

미국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79)이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연준 이사직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쿡 이사는 “물러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옐런은 “쿡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연준 이사 임기가 14년으로 정해져 있는 데다 견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쿡 이사는 2022년 연준 이사로 취임한 뒤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지명을 받아 임기가 2038년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 해임 이유로 사기 혐의를 들었지만 옐런은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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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은 “시장이 연준을 정치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곳으로 본다면 모든 금리 결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면서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입지가 흔들리며 미국의 가장 큰 경제적 자산도 버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은 행동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는 무관심이나 무시가 아니라 분노로 맞서야 할 일”이라면서 “의회는 연준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사법부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을 무효로 하며 금융권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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