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쿡 연준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

옐런 “쿡 연준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8-29 00:19
수정 2025-08-29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언론 기고 통해 트럼프 작심 비판
“금리 결정에 대한 신뢰 상실할 것”

이미지 확대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AP 연합뉴스


“독립성으로 유명한 연준 이사회가 대통령의 변덕에 장단을 맞추는 ‘꼭두각시’들이 넘쳐나는 무대로 전락할 수 있다.”

미국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79)이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연준 이사직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쿡 이사는 “물러나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옐런은 “쿡 이사 해임은 명백한 불법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연준 이사 임기가 14년으로 정해져 있는 데다 견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쿡 이사는 2022년 연준 이사로 취임한 뒤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지명을 받아 임기가 2038년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 해임 이유로 사기 혐의를 들었지만 옐런은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옐런은 “시장이 연준을 정치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곳으로 본다면 모든 금리 결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것”이라면서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입지가 흔들리며 미국의 가장 큰 경제적 자산도 버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은 행동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는 무관심이나 무시가 아니라 분노로 맞서야 할 일”이라면서 “의회는 연준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사법부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을 무효로 하며 금융권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9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