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하원 ‘미주 한인의 날 지정’ 초당적 발의

美 상·하원 ‘미주 한인의 날 지정’ 초당적 발의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1-15 01:12
수정 2025-01-1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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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이민 122주년 맞아 공동 결의안
한국계 앤디 김·영 김 등 이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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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왼쪽) 미 상원의원·영 김(오른쪽) 미 하원의원.
앤디 김(왼쪽) 미 상원의원·영 김(오른쪽) 미 하원의원.


1903년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13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한국계 첫 상원의원인 앤디 김(민주·뉴저지)과 댄 설리번(공화·아칸소) 의원, 하원에서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과 지미 고메즈(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각각 상·하원에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했다. 하원 결의안에는 한국계인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의원과 함께 54명이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1903년 1월 13일 102명으로 시작된 한인 이민은 현재 한국계 미국인 200만명 이상 규모로 늘었다. 한인 이민 100주년이던 2003년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기념 선포문을 발표했고, 2005년 미 상·하원에서 미주 한인의 날 지지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영 김 의원은 “122년간 한국계 미국인들은 학교와 직장, 심지어 의회에서 성공을 거두며 미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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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주최하고 이날을 메릴랜드 내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선포문을 발표했다고 주한 미국대사관이 밝혔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기념식에서 아루나 밀러 메릴랜드 부지사의 시아버지이자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고 재크 밀러에게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2025-01-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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