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고장·수도관 파열 의심 등…서울시민 안전위협시설 신고 555건 포상

신호등 고장·수도관 파열 의심 등…서울시민 안전위협시설 신고 555건 포상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12-06 15:04
수정 2024-12-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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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시 최우수 안전 신고 사례인 바닥신호등 오작동. 서울시 제공
올해 상반기 서울시 최우수 안전 신고 사례인 바닥신호등 오작동.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거나 자칫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시설물과 상황 등을 포착해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안전 신고는 총 176만 8531건으로, 올해 포상대상은 총 555건이다.

상반기 최우수 신고 사례로는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에 있는 바닥신호등 오작동(성북구)이 선정됐다.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막고 안전을 지켰다는 평가다. 하반기에는 수도관 파열 의심 상황 신고(종로구)가 뽑혔다. 수도관 파열로 인한 지반침하 등 대형 재난을 미연에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도로·경계석 파손, 맨홀·하수구 뚜껑 부재, 어린이놀이시설·공원 등의 시설물 정비 요청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위험요소 신고는 안전신문고·서울스마트불편신고(애플리케이션·웹) 또는 120다산콜재단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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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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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정된 총 555건 중 우수신고는 총 257건이다. 최우수 2건(각 30만 원), 우수 31건(각 20만 원), 장려 224건(각 5만 원)이다. 활동 우수자는 총 298명으로 3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서울안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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