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고장·수도관 파열 의심 등…서울시민 안전위협시설 신고 555건 포상

신호등 고장·수도관 파열 의심 등…서울시민 안전위협시설 신고 555건 포상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4-12-06 15:04
수정 2024-12-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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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서울시 최우수 안전 신고 사례인 바닥신호등 오작동. 서울시 제공
올해 상반기 서울시 최우수 안전 신고 사례인 바닥신호등 오작동.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거나 자칫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시설물과 상황 등을 포착해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안전 신고는 총 176만 8531건으로, 올해 포상대상은 총 555건이다.

상반기 최우수 신고 사례로는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에 있는 바닥신호등 오작동(성북구)이 선정됐다.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막고 안전을 지켰다는 평가다. 하반기에는 수도관 파열 의심 상황 신고(종로구)가 뽑혔다. 수도관 파열로 인한 지반침하 등 대형 재난을 미연에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도로·경계석 파손, 맨홀·하수구 뚜껑 부재, 어린이놀이시설·공원 등의 시설물 정비 요청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위험요소 신고는 안전신문고·서울스마트불편신고(애플리케이션·웹) 또는 120다산콜재단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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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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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정된 총 555건 중 우수신고는 총 257건이다. 최우수 2건(각 30만 원), 우수 31건(각 20만 원), 장려 224건(각 5만 원)이다. 활동 우수자는 총 298명으로 3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서울안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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