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두심·오은영 서울 명예시장 됐다

고두심·오은영 서울 명예시장 됐다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12-04 03:36
수정 2024-12-0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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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19개 분야 20명 위촉

국민 배우 고두심씨, 정신건강의 오은영 박사, 교통안전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등 20명이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서울시는 3일 문화예술, 건강·의료, 안전환경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제7기 서울시 명예시장을 선발해 시청 다목적홀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19개 분야별로 위촉된 명예시장은 내년 12월까지 1년간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2016년부터 명예시장을 운영 중인 서울시는 그동안 정책과 사업별로 구분하던 명예시장 운영 분야를 올해 초저출생과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맞춰 19개로 개편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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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명예시장과 함께 시정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현장 속 명예시장의 행보를 적극 지원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1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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