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기억공간, 경복궁 인근에 ‘새 둥지’

이태원 참사 기억공간, 경복궁 인근에 ‘새 둥지’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10-28 00:22
수정 2024-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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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일 이전… 접근성에 방점
유가족,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이 소통하는 공간 ‘별들의 집’이 새 둥지를 튼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별들의 집’은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 경복궁 인근의 한 민간 빌딩 1층으로 이전한다. 지난 6월 서울시청 인근 을지로 부림빌딩에 입주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구체적인 장소는 이번 주 중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밝힐 예정이다. 이전 절차는 서울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행정안전부 등이 여러 차례 협의해 결정했다. 서울시 등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는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에 방점을 두고 장소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태원 참사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 공간과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자리도 조성할 예정이다. 공간 조성은 서울시가, 실질적인 운영은 유가족 측이 맡는다. 159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태원 참사는 29일로 2주기를 맞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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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이전과 관련해 유가협과 꾸준히 논의해 왔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주에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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