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과실치사’ 3년 만에 혐의 벗은 앨릭 볼드윈

‘촬영장 과실치사’ 3년 만에 혐의 벗은 앨릭 볼드윈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4-07-15 00:59
수정 2024-07-1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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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연습 중 총 쏴 촬영감독 사망
실수로 실탄 섞은 관리자는 복역 중
법원 “주정부 고의 증거 은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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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앨릭 볼드윈이 12일(현지시간) 영화 촬영장 총기 발사 사고 과실치사 사건을 법원이 기각하자 변호인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고 있다. 샌타페이 AP 연합뉴스
배우 앨릭 볼드윈이 12일(현지시간) 영화 촬영장 총기 발사 사고 과실치사 사건을 법원이 기각하자 변호인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고 있다.
샌타페이 AP 연합뉴스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 소품용 권총을 발사해 촬영감독이 숨진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배우 앨릭 볼드윈(66)이 과실치사 혐의를 벗었다.

2021년 10월 서부 영화 ‘러스트’의 제작자이자 주연을 맡은 볼드윈은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의 세트장에서 소품용 권총으로 연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몸통 반대편의 권총집에서 총을 꺼내는 ‘크로스 드로’ 도중 장전된 총알이 발사되면서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총탄을 맞고 숨졌다.

뉴멕시코 지방법원 메리 말로우 소머 판사가 검찰의 증거 은폐 문제를 들어 사건 기각 명령을 내리자 볼드윈과 그의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볼드윈과 함께 기소된 무기 관리자 해나 구티에레즈리드는 가짜 총알과 집에서 가져온 진짜 총알을 실수로 섞은 혐의로 과실치사죄의 최대 형량인 18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볼드윈 역시 최대 18개월 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사들은 그가 연기를 했을 뿐이며 검사가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총격 사건을 처음 조사한 샌타페이 보안관 사무실이 실탄을 증거로 확보했는데도 증거물에 올리지 않고 존재를 숨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 은폐가 검사 측에 유리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소머 판사는 변호인 측에 증거를 은폐한 경찰과 검찰의 부당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며 다시 사건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주정부의 증거 은폐는 고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볼드윈은 일단 과실치사 혐의는 벗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 숨진 촬영감독의 남편이 제기한 민사 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2024-07-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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