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열어 대한민국 성장 이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열어 대한민국 성장 이끈다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7-01 03:15
수정 2024-07-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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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전국 100여개 지자체·의회 참석
“소통·협력 통해 지역 발전 견인”
안전·직업 등 다양한 체험관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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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임철재 서울신문사 상무,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진오 대전시의회 부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 대전 홍윤기 기자
지난 28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권한대행, 임철재 서울신문사 상무,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진오 대전시의회 부의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
대전 홍윤기 기자
“국가 성장을 이끄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전국 광역·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소통과 협력으로 국가 성장을 이끄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강원일보·경인일보·부산일보 등 전국 7개 지역 언론사와 함께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를 열었다.

박람회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중앙행정 간 활발한 소통과 협력으로 지방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의 역량 강화와 정책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 시행과 지방의회 부활 33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00여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참여했다.

임철재 서울신문 상무,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박진오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은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비전 선포’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자치분권 시대를 열자고 다짐했다.

조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3년이 지났다. 그간 지방분권을 위해 주민과 집행기관, 지방의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협심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세계가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로 전환했다”며 “지방의회, 행정기관, 주민과 협력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전진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행정 및 지방의회 시상식에서는 지방의회 부문에서 대전시의회가 대상을 차지했고, 부산광역시의회가 최우수상을, 경상남도의회가 우수상을 받았다. 자치단체로는 인천광역시가 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는 바른자세 개선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 지방행정 부문 대상을 받았다. 특별 행사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현재와 미래 방향’ 주제의 정책세미나와 ▲예산안 심사 전략 및 기법 ▲챗GPT와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 등 전문가 특강이 열렸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자치단체 공무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에너지 정책 기획 실행 능력 향상과 무탄소전원 이해를 위한 특강을 마련했다.

박람회장에는 지자체별 의정활동·행정기관 홍보관·정보관 등에 이어 안전·직업·친환경·리사이클링 등의 체험장이 마련돼 참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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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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