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옥·목조건축 기획전시… 도시건축전시관서 29일까지

서울한옥·목조건축 기획전시… 도시건축전시관서 29일까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5-05 23:37
수정 2024-05-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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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오는 29일까지 ‘미래를 짓는, 서울’을 주제로 서울 한옥과 목조건축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올해 첫 기획전시인 이번 전시회는 ‘서울 한옥’과 ‘서울 목조건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서울 한옥 전시에서는 2016~2023년 서울시 우수한옥으로 선정된 한옥 97개의 연력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 목조건축 전시에서는 중목구조, 친환경 소재, 에너지 효율, 탄소저감 기법 등을 적용해서 서울 내에 준공 및 준공 예정인 12개의 공공 목조 건축물을 만나 볼 수 있다. 또 협업 전시로 ‘미래를 짓는 광주 폴리 : 순환폴리’도 볼 수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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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친환경 벽돌 만들기, 미장 체험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2024-05-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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