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송영방 동국대 명예교수 별세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송영방 동국대 명예교수 별세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12-27 20:43
수정 2021-12-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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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송영방 명예교수. 대한민국예술원 제공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송영방 명예교수. 대한민국예술원 제공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송영방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명예교수가 2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85세.

한국화가인 고인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1980년 동아미술대전 심사위원, 1997년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교수,1999년 동국대 예술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다.

고인은 2019년 6월 대한민국예술원 미술분과 회원으로 선임됐으며 1996년 서울시문화상,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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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29일 오전 11시 5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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