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홍윤숙 시인

[부음]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홍윤숙 시인

입력 2015-10-12 17:35
수정 2015-10-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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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숙 시인
홍윤숙 시인
한국 시단의 대모 격으로 불리는 홍윤숙 시인이 12일 오전 10시20분 노환으로 별세했다. 90세.

1925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난 홍윤숙 시인은 ’예술평론’, ‘너의 장도에’ 등을 발표하여 등단. 시집으로 ‘여사시집’ 외 16권과 수필집 ‘자유 그리고 순간의 지상’ 외 9권이 있다. 한국여류 문학인 회장, 한국 가톨릭 문학인 대표, 한국 시인협회장 등 역임했다.

대한민국 문화 예술 문학부문, 공초 오상순 시문학상, 서울시 문화상, 3.1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다. 유가족으로는 1남2녀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02-3410-6902)에 마련됐다. 장례 미사는 14일 오전 9시 청담동성당에서 진행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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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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