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속 현직 관악구의원, 직원 성추행…불구속 송치

국힘 소속 현직 관악구의원, 직원 성추행…불구속 송치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6-11-07 11:39
수정 2026-11-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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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의원, 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 피해자 고소 뒤 경찰, 관계자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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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성추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구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현직 구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소속 이경관 관악구의원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구의원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의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말과 행동 등을 지속해서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올해 5월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청 여청수사계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고소인,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9월에는 이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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