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은 그대론데 건보료 왜 올랐지?”… 11월 ‘재산정’의 비밀과 대처법 [이건...꼭!]

“수입은 그대론데 건보료 왜 올랐지?”… 11월 ‘재산정’의 비밀과 대처법 [이건...꼭!]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입력 2026-11-04 15:13
수정 2026-11-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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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11월분부터 2025년 귀속 소득·2026년 6월 기준 재산 과표 반영
소득·재산 줄었다면 ‘조정 신청’…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가능
12월 10일 납부 기한 전에 신청해야 11월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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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은퇴자 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운명의 달’로 불린다. 이달부터 1년간 낼 보험료가 새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고지서를 받고 올라간 금액에 놀랐다면 먼저 원인을 확인하고, 12월 10일 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율이 아니라 ‘시차’ 때문이다올해 건강보험료율은 1월부터 7.09%에서 7.19%로 올랐다. 하지만 11월에 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는 이 요율 인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넘겨받는 데 시간이 걸려 매년 11월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2026년 11월분부터는 2025년 귀속 소득(2025년에 번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반영되며 내년 10월까지 적용된다. 지금 수입이 그대로여도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재산 과표가 올랐다면 보험료는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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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이렇게소득 보험료는 연 소득을 12로 나눈 월 소득에 7.19%를 곱해 구한다. 지난해 사업 소득이 1200만원 늘었다면 월 100만원에 7.19%를 곱해 매달 7만 1900원이 더 붙는다. 여기에 장기 요양 보험료(요율 0.9448%)가 별도로 부과돼 월 약 9400원이 추가된다.

소득 종류에 따라 반영 비율도 다르다.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은 전액 반영되지만, 근로·연금 소득은 50%만 반영된다. 같은 1200만원이 연금이라면 보험료 증가분은 절반 수준이다.

부담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 2024년 2월분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폐지됐고, 재산 기본 공제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지금은 차량 보유가 보험료 인상 원인이 아니다. 다만 연금 소득은 예외로, 전년도 자료를 1월부터 반영하기 때문에 1~10월에도 이미 2025년 자료가 쓰였다.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고지서 총액만 보지 말고 10월과 11월 고지서를 소득, 재산, 정산 금액 순으로 비교하면 인상 원인을 좁힐 수 있다.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올해 폐업, 휴업,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전에는 사업·근로 소득이 줄었을 때만 가능했으나 2025년 1월부터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자나 배당이 크게 줄어든 은퇴자도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늘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6월 1일 이후 주택을 팔았다면 11월 고지서에는 매각 전 재산이 반영돼 있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 등 증빙을 내고 재산 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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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이 ‘골든타임’… 정산도 기억해야11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이다. 이 기한 전에 신청하면 11월분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다만 조정에는 ‘정산’이 따른다. 일단 줄어든 보험료를 내고,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았다면 추가로 내고, 적었다면 돌려받는다. 소득 중 한 종류만 조정해도 정산은 모든 소득 종류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작년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올해 11월 고지서에 그 정산 차액이 함께 반영된다. 추가 납부 대상이라면 이번 달 금액이 유독 커 보일 수 있다.

보험료가 올랐다고 당황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해 소득·재산·정산 금액 중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본인 상황에 맞는 증빙을 기한 내에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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