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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 이래야 한다?”…日, 건보료 안 낸 외국인 비자 연장 막았다 [핫이슈]

    “한국도 이래야 한다?”…日, 건보료 안 낸 외국인 비자 연장 막았다 [핫이슈]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115개 지자체가 ‘악성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입관청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관청은 이 정보를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갱신 심사에 반영한다. 체납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체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봄까지 체납 정보가 제공된 외국인 가운데 27명이 체류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로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납률이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수납률은 약 63%에 그쳤다. 전체 가입자 수납률 93%보다 3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수납률 낮자 지자체-입관청 공조 확대 외국인 가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도쿄도 도시마구는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32%가 외국인이다. 도시마구는 2023년부터 입관청에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구는 이 조치 이후 체납 해소에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입관청에 정보를 넘기면 입관청은 체류 자격 심사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일본에 계속 머물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증가로 사회보장 제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납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보험료를 성실히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주요 명분이다. 다만 논란도 있다. ‘악성 체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자체는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체납 사유가 고의인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지 충분히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의식해 제도를 강화해 왔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 수요가 큰 외국인만 가입하는 ‘역선택’을 막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국 역시 보험료 등을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는 일본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직장가입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만,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다. 또 최근 정부는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해, 외국인 건보 문제를 체납 관리와 재정 기여 문제로 나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임승차 차단” vs “과도한 불이익”일본 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찬반이 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외국인도 일본의 공적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만큼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의 체납을 방치하면 제도 신뢰가 흔들리고 성실 납부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본 온라인상에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것은 문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체류 심사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외국인에게만 지나치게 무거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일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통상 자산 압류 등 행정 절차를 밟지만 외국인은 체류 연장 거부나 사실상 출국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내지 못한 경우까지 체류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 “일본인 체납자와 외국인 체납자 사이의 처분 차이가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체류 자격이 막히면 외국인은 직장과 생활 기반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악성 체납 기준과 심사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입 확대와 사회보장 재정 부담 사이에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을 체류 심사와 연결한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일본 내 외국인 정책 논쟁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얼마나 올릴까’서 ‘어디에 더 줄까’로…수가협상, 필수의료 중심 재편

    ‘얼마나 올릴까’서 ‘어디에 더 줄까’로…수가협상, 필수의료 중심 재편

    해마다 의료기관별 수가를 일률적으로 올리던 건강보험 보상체계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정된 재정을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치과와 한의 분야까지 확대했다. 수가협상의 무게중심이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서 ‘어디에 더 보상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총 1조 2058억 원 규모다.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원 유형을 제외한 병원·치과·한의·약국 등 6개 공급자 단체와의 계약이 30일 최종 타결됐다.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원가 등을 따져 매긴 ‘상대가치 점수’에 해마다 협상으로 정하는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수술의 상대가치 점수가 100점이고 올해 단가가 100원이라면 수술비는 1만 원이 된다. 그동안 수가협상은 환산지수를 모든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크고 인력 투입이 많은 분야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도 수가부터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모든 의료행위에 동일하게 재정을 배분하는 대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는 구조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의원·병원 등 의과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방식을 치과와 한의 분야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병원 유형은 인상률 1.2% 가운데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 보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중증·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치과는 인상률 2.6% 가운데 0.2%를, 한의는 인상률 3.0% 가운데 0.1%를 각각 진찰료 등 저평가 행위 보상에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를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려는 흐름이 의과를 넘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한정된 재정 안에서 모든 분야의 수가를 동일하게 올리는 방식보다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안을 거부하며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수가가 결정된다. 의협은 결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나 물가 인상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 소요 재정(밴드) 및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 유형 수가를 결정할 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상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보상 행위 보상에 활용하도록 건정심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1조 2000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 압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초고령사회로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영암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영암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전남 영암군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7세부터 18세까지의 자녀다. 지원금은 교재 구입과 학원비, 독서실 이용 등 학습 지원 및 교육활동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며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이혼·재혼·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도 지참해야 한다. 전희자 영암군 가족행복과장은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가족센터(061-463-2928, 2929)로 문의하면 된다.
  • [데스크 시각] 다 주거나 안 주거나

    [데스크 시각] 다 주거나 안 주거나

    “서울에 집 있고 무직이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삼촌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한턱냈다. 삼촌은 테슬라를 몰아 주유소 갈 일도 없는데 고유가 지원금 받고, 나는 아반떼에 기름 넣을 돈 없어 지하철 타는데 몇 푼 더 벌려고 야근 하다가 1500원 더 받아 탈락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고유가 지원금의 맹점을 풍자한 글이다. 과거에는 가난이 드러날까 봐 수급자는 지원 사실을 숨겼고, 비수급자는 받지 않는 것을 떳떳하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 수준을 떠나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불만을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번처럼 불만이 컸던 적은 없었다. 아무래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과 상관없이 받았던 경험이 올해 고유가 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대한 아쉬움을 키운 것 같다. 정부가 소득 상위 30%의 불만을 무릅쓰고 하위 7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한 취지는 명확하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의도다. 중동전쟁으로 커진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생계 방어용’ 지원인 셈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도에 흠잡을 곳이 딱히 없다. 건강보험료 단 몇천원이 초과돼 못 받는 ‘문고리 탈락자’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지급 기준선은 있어야 하고 한번 예외를 허용하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 구조로 눈을 돌리면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표방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겨냥한 지난해 소비쿠폰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 재활용했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했다. 대형마트나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 쓸 수 없게 했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로 못박았다. 이런 사용 제한은 유류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정면충돌한다. 실질 소득을 늘린다는 명분을 앞세워 놓고서 정작 돈은 전통시장에 가서 물가가 많이 내린 농산물과 소고기·삼겹살을 사 먹는 데 빨리 쓰라고 등 떠미는 격이다. 정책 설계의 부조화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풍년으로 지원금 지급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원금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을 덜어 주려 한다면 소비쿠폰이 아니라 연금이나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해 가계 소득으로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가구마다 지출 수요와 비용 체감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 장소와 기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원금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의 목표를 ‘경제 살리기’에 맞춘다면 ‘보편 복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가구 소득에는 격차가 있어도 돈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이다. 부자가 쓰는 20만원과 빈자가 쓰는 20만원의 소비 효과가 다를 리 없다. 소외된 사람이 없으니 상대적 박탈감도 없다. ‘소득’보다 ‘소비’에 초점을 맞추면 내수 회복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지원금을 가급적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재원은 국민 혈세다. 현재 세금의 93%를 소득 상위 30%가 부담하고 있다. 사실상 상위 30%가 세금으로 하위 70%를 지원하는 구조다. 따라서 세금 부담률이 압도적인 상위 30%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3600만명(70%)의 마음을 얻으려다 1500만명(30%)으로부터 비난받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주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예 안 주는 편이 낫다. 자신만 소외된 데서 오는 불안 증상인 ‘포모 증후군’은 소득과 자산의 크기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 [사설] 건보 가짜 직장가입자 엄벌, 지역가입자 불공정도 해소를

    [사설] 건보 가짜 직장가입자 엄벌, 지역가입자 불공정도 해소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가족·지인 사업장에 허위로 이름을 올리는 ‘가짜 직장가입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부터 3년간 적발한 허위 가입자만 9202명, 소급 부과한 지역 건보료는 666억원에 이른다.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도 없이 서류상 직원 행세를 한 사례가 태반이다.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명백한 기만행위다. 문제는 편법이 줄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적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불어났다. 지인 법인을 악용하거나 출퇴근 기록조차 없는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해 감시망을 넓히고 현장 점검과 신고포상제로 단속을 강화하려는 이유다. AI가 추린 대상의 90% 이상이 실제 부정 취득으로 확인된 만큼 적발된 가입자에게는 지역보험료 소급 부과·징수 등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꼼수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과도한 구조적 격차가 자리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한다. 주택·토지 등 재산까지 산정 대상이 되면서 은퇴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짐은 더 커진다. 현재 소득보다 보유 재산에 무게를 둔 방식이 오히려 편법을 부추기는 셈이다. 특히 현행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를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같은 재산이라도 등급 경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실제 납부 여력과 산정액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재산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논의 속도는 더디다. 허위 가입을 엄벌하겠다면 이런 제도적 허점도 함께 줄여야 한다. 단속만 강화하고 개편을 미룬다면 건강보험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가짜 직장가입자’ 3년간 9202명… 건보공단, 건보료 666억원 회수

    ‘가짜 직장가입자’ 3년간 9202명… 건보공단, 건보료 666억원 회수

    최근 3년간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이름만 올려두고 ‘직장인 행세’를 하다 적발된 가짜 직장가입자가 연평균 3000명을 넘어섰다. 고액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피하려 위장 취업을 감행한 이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뒤늦게 거둬들인 보험료만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가 총 9202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소급 지역보험료가 666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다만 행위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지역가입자들이 무리하게 직장가입자로 숨어든 데에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자체의 문제도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가입자는 수십억원대 주택을 보유해도 근로소득(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마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실업자·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주택 등)을 합산해 산정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담이 늘거나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재산 등급 구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형평성 논란이 반복됐다. 특히 재산보험료의 ‘등급제’는 서민층에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다. 재산이 적을수록 재산 1만원당 보험료 부과 단가가 오히려 높아지는 역진 구조 탓이다. 실제 재산과표 225만원인 ‘재산 1등급’ 가입자의 재산 1만원당 건보료 부과 단가는 약 20.68원이지만, 재산과표 77억 8125만원인 ‘재산 60등급’ 가입자는 0.63원에 그친다. 서민층의 재산보험료 단가가 초고자산가보다 30배 이상 높은 셈이다. 제도 설계 당시 ‘자산가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도입된 이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2022년 소득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바뀌었지만 재산보험료는 여전히 등급제를 유지하면서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담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도 정률제 전환을 위한 재정 영향분석 등 연구를 진행했다”며 “법률안 통과 시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설] 건보 가짜 직장가입자 엄벌, 지역가입자 불공정도 해소를

    [사설] 건보 가짜 직장가입자 엄벌, 지역가입자 불공정도 해소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가족·지인 사업장에 허위로 이름을 올리는 ‘가짜 직장가입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부터 3년간 적발한 허위 가입자만 9202명, 소급 부과한 지역 건보료는 666억원에 이른다.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도 없이 서류상 직원 행세를 한 사례가 태반이다.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명백한 기만행위다. 문제는 편법이 줄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적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불어났다. 지인 법인을 악용하거나 출퇴근 기록조차 없는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해 감시망을 넓히고 현장 점검과 신고포상제로 단속을 강화하려는 이유다. AI가 추린 대상의 90% 이상이 실제 부정 취득으로 확인된 만큼 적발된 가입자에게는 지역보험료 소급 부과·징수 등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꼼수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과도한 구조적 격차가 자리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한다. 주택·토지 등 재산까지 산정 대상이 되면서 은퇴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짐은 더 커진다. 현재 소득보다 보유 재산에 무게를 둔 방식이 오히려 편법을 부추기는 셈이다. 특히 현행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를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같은 재산이라도 등급 경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실제 납부 여력과 산정액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재산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논의 속도는 더디다. 허위 가입을 엄벌하겠다면 이런 제도적 허점도 함께 줄여야 한다. 단속만 강화하고 개편을 미룬다면 건강보험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내가 상위 30%라고?”…고유가 지원금 탈락자가 화난 진짜 이유 [두 시선]

    “내가 상위 30%라고?”…고유가 지원금 탈락자가 화난 진짜 이유 [두 시선]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1·2차 누적 신청자가 전체 대상자의 22%를 넘어섰다. 신청 행렬이 이어지는 한편,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겨 발길을 돌린 시민들의 당혹감도 현장에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총 804만 4281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 3592만 9596명의 22.39%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조 3743억원으로 집계됐다. 1차 지급 대상자 중에서는 297만 6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2.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6.88%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19.93%로 가장 낮았다. 2차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1차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신속 지급 위해 불가피”…건보료 기준의 이유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3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이 대상 선정 기준이다. 정부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1차 지원금을 먼저 지급했다. 2차에서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넓혔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 80%, 지난해 소비쿠폰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기준을 더 좁힌 셈이다. 일부 시민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근소하게 넘겨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 직장인 김모(34)씨는 주말 사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비서 알림을 받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인 가구인 김씨는 건보료가 월 13만원을 조금 넘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출퇴근할 때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몇천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허탈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차 신청 첫날인 18일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 기준을 넘긴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다. 일부 시민은 “내가 상위 30%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은 식료품 구매와 외식 비용 등에 쓰겠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대를 나타냈다. 신속 지급과 체감 형평…선별 지원의 남은 숙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행정 자료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 체계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대상을 빠르게 가릴 수 있다. 고유가와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속도도 중요하다. 심사 절차가 길어지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신청과 지급을 빠르게 연결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액 자산가 배제 장치도 함께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빠진다.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자산 여력이 큰 가구까지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다만 건강보험료만으로 실제 생활 형편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월급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 현금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 최근 소득이 줄었지만 과거 기준이 반영된 가구는 행정 기준과 체감 형편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현장 직원들은 신청 대상이 아닌 시민들에게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에 “지원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유가 지원금 논란은 선별 지원 정책의 현실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빠른 집행을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기준 밖 시민들의 아쉬움을 줄이려면 이의신청과 사전 안내를 더 촘촘히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관영 “글로벌 AI 창업허브 조성, 찾아오는 전북 만들겠다”

    김관영 “글로벌 AI 창업허브 조성, 찾아오는 전북 만들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무소속)가 19일 전북에 청년과 여성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부문에서 인재 1만명과 청년 CEO 1000명을 육성하고 정주 환경을 조성해 ‘떠나는 전북’에서 ‘찾아오는 전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지난 13일 내놨던 50조원 투자 유치 및 15개 대기업 유치 등 1호 정책 공약의 후속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조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이제 전라북도는 글로벌 창업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야 하고,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기반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연대를 함께 했던 안호영 국회의원의 전략도 핵심 과제로 전격 계승할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는 “새만금 AI·반도체 RE100 산업 거점 조성 및 현대차 9조원 투자와 전주시 ‘피지컬 AI’ 1조원 프로젝트를 결합해 새만금-전주-완주-군산-김제를 잇는 최첨단 실증 벨트를 조성할 것”이라면서 “또한 월세, 임대보증금,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든든자산 더블업 프로젝트’로 자산 형성을 돕겠다”로 했다. 이와함께 ‘4050 낀 세대’를 위한 정책도 공개했다. 김 후보는 “부모의 간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 부담을 가진 낀 세대를 위해 도청에 전담팀을 두고 부모 간병과 자녀 돌봄, 재취업, 건강보험료 부담,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임-육아 통합 지원, 워킹맘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구축,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방범시설 설치, 전북여성창업 성장펀드를 통한 창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100년 만에 찾아온 경제 대도약의 황금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전북은 실용주의적 관점과 검증된 능력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내가 상위 30% 부자라고?”…1000만명 탈락한 고유가 지원금 후폭풍

    “내가 상위 30% 부자라고?”…1000만명 탈락한 고유가 지원금 후폭풍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신청이 시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졌다.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대폭 강화된 소득 기준 탓에 “평범한 직장인인데 왜 탈락이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자는 804만 42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 9596명)의 22.39%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조 3743억원이다. 이 가운데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과거 소비쿠폰 당시 전 국민의 90%가 지원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0만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현장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강화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과거에는 건강보험료 22만원 수준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약 13만원 이하로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연봉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300만원 수준에서 4340만원 안팎으로 기준이 낮아진 셈이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시민은 “지난번 지원금은 받아서 이번에도 될 줄 알았는데 탈락이라고 해서 당황스럽다”며 “일부러 시간 내서 왔는데 허탈하다”고 밝혔다. 직장인 일부는 “빚도 많고 평범한 서민인데 건강보험료 초과라고 하더라”며 “지원금을 못 받아야 할 정도로 내가 상위 30%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형평성 논란도 이어졌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를 제외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있어도 근로소득이 낮아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꼬박꼬박 건보료 내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여기에 첫 주에만 적용되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헛걸음을 하는 고령층도 적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하게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했다”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 지원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 기준을 두고 문의와 혼선이 이어졌다.
  • 중랑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중랑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서울 중랑구는 18일부터 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국민과 신청을 놓친 1차 지급 대상자다. 지원 금액은 ▲소득 하위 70% 구민 1인 기준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 기준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 기준 45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 지급 방식은 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 앱),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앱을 통해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선불카드 전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구민을 위해서는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지원금 사용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청 공식 안내 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신청…“나도 받을까?” 최대 25만원

    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신청…“나도 받을까?” 최대 25만원

    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며,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약 4340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며,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건보료 납부 몇천원 차에 탈락”…고유가 지원금에 엇갈린 표정

    “건보료 납부 몇천원 차에 탈락”…고유가 지원금에 엇갈린 표정

    소비쿠폰보다 지급 대상자 축소자영업자·직장인 불만 글 쏟아져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면서 “몇 천원 차이로 탈락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은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 수도권은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이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용처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주유소는 연매출액 제한이 없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서울 직장인 김모(34)씨는 주말 사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비서 알림을 받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인 가구인 김씨는 건보료가 월 13만원을 조금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출퇴근할 때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몇 천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허탈하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한모(42)씨는 “중동 사태 이후 원재룟값이 모두 올라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많지 않다”며 “지난해 민생쿠폰 때처럼 지원금을 기대했는데, 이번엔 지원금 10만원조차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지원금 선별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국민 80%에게 지급했다가 ‘배제 논란’이 일자 지난해 소비쿠폰은 지급 기준을 90%까지 확대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광주시,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광주시,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광주시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2026년 3월30일 기준 소득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광주시민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선별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연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등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광주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6년 8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시민들은 5월16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카드사 누리집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속 운영한다. 시민이 자치구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신청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지원한다.
  • 45년 만에 ‘영산포읍’ 이름 되찾았다

    전남 나주의 원도심이자 한때 호남 내륙 물류의 심장이었던 영산포가 45년 만에 ‘영산포읍’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됐다. 단순한 행정 명칭 복원을 넘어 침체된 원도심 재생과 지역 정체성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시(市) 설치 이전 읍 지역이었던 2개 이상의 동(洞)을 통합해 다시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 영산동·이창동·영강동을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만드는 행정 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통합돼 금성시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금성시는 나주시 체제로 개편됐다. 영산포를 단순한 생활권이 아닌 독자적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해온 지역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읍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 영산포읍이 재설치되면 도시 행정 구역인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했던 농어촌 특별전형, 건강보험료 감면 등 각종 농촌 특례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에도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명칭 복원만으로 지역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경제축 재편, 영산강 관광자원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인 재생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 4인 가구, 건보료 39만원 이하면 고유가 지원금

    4인 가구, 건보료 39만원 이하면 고유가 지원금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7월 3일 신청 마감… 8월까지 사용다소득원 가구, 외벌이+1명 기준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Q. 2차 지급 대상은. A.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총 3600만명이다. 3월 말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묶지만 부모는 다른 가구로 간주한다. Q. 소득 하위 70% 기준은. A.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Q. 연 소득 기준은. A. 직장인 가입 기준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 682만원이다. Q. 맞벌이 가구 기준은. A.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했다.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원래 4인 기준 건보료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Q. 얼마나 받나. A. 지역별로 10만~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씩이다. Q. 신청 기한·방법은. 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에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해 준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Q.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A.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약 26억 7000만원)이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전체(약 250만명)가 제외된다. 이자·수익률 2%인 예금 10억원 혹은 투자금 10억원 보유자다.
  • “고유가 지원금 나도 가능?”… 맞벌이 4인 가구 건보료 39만원 이하면 받는다 [Q&A]

    “고유가 지원금 나도 가능?”… 맞벌이 4인 가구 건보료 39만원 이하면 받는다 [Q&A]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7월 3일 신청마감…8월까지 사용 다소득원 가구, 외벌이+1명 기준 공시가 26.7억 주택 고액자산가 제외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와 경기 회복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부부 소득 합산이 높아 불리할 수 있는 맞벌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공시가 2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가구는 배제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Q. 2차 지급 대상은. A.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총 3600만명이다. 3월 말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묶지만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간주한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이틀 전(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 때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 할 수 있다.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은 지난 8일 기준 91.2%였다. Q. 소득 하위 70% 기준은. A.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 기준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직접 피해를 본 국민이 저소득층이고 중산층까지다”라며 “상대적으로 고물가 등에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국민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Q. 연 소득 기준은. A. 직장인 가입 기준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 682만원이다. Q. 맞벌이 가구 기준은. A.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2인 이상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원래 4인 기준 건보료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Q. 얼마나 받나. A. 지역별로 10만~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지방우대원칙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씩이다. Q. 신청 기한·방법은. 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에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지급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해 준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가구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시행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1, 6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면 된다. Q.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A.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이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26억 7000만원 이상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도 해당 가구원 전체가 제외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분리과세 구분 기준인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이자율 2% 기준 예금 10억원 혹은 투자금 10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약 93만 7000가구, 250만명 정도다. Q. 지원금 쓸 수 없는 곳은. A.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사용할 수 없으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나 주유소는 연 매출액 상관없이 어디서든 주유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 불장에 배당금 두둑해서 좋아했는데…2000만원 초과 땐 ‘건보료의 역습’ [세테크]

    불장에 배당금 두둑해서 좋아했는데…2000만원 초과 땐 ‘건보료의 역습’ [세테크]

    연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땐 건보 피부양자 박탈올해 배당금 관리 소홀하면 내년 11월 건보료 폭탄지역가입자 금융소득 1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급등“ISA·사적연금 활용하고, 배우자 증여로 피해 가야” 올해 ‘국장’은 그야말로 ‘불장’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짭짤한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상당할 텐데요. 주가 급등으로 밥 안 먹고도 배부른데, 배당까지 나오니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런 투자자 중 은퇴자들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세금이 아닌 데도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인 건보료는 금융(배당·이자) 소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직장을 다닐 땐 직장가입자로서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은퇴하면 본인이 건보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네 번째 이야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 합계 ‘2000만원’과 지역가입자가 유념해야 할 금융 소득 ‘1000만원’입니다. 한마디로 2000만원은 ‘건강보험 무임승차’의 마지노선이며, 1000만원은 ‘건보료 할증 요금’의 경계선입니다. 당연히 넘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사례1. 배당금 2000만원 넘었더니 ‘피부양자 탈락’에 건보료 폭탄 경기 수원시에 공시가격 7억원(과세 표준액 4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이숙희(가명)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씨는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그동안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던 그가 올해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정책과 고배당 ETF에 힘입어 연 2001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년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당금의 경우 연 2000만원에서 단 1원이라도 넘으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씨가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폭탄’을 맞습니다. 배당금 2001만원(월 166만 7500원)에 대한 건강보험료율(7.19%)이 적용되고, 그동안 피부양자로 면제 혜택을 받았던 ‘재산’(7억원 아파트)에 대한 건보료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3.14%)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이씨의 경우 계산하면 내년 11월부터 월 32만원대(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건보료 고지서가 나오는데요. 올해 배당금을 많이 받아 좋아했다가 내년엔 건보료로 생돈이 나가게 됐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정하는 소득 합계 2000만원(필요경비 뺀 소득)은 이자·배당뿐 아니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근로·기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합계가 2000만원에 가까운 피부양자라면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재산세(아파트) 과세 표준액이 5억 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땐 연소득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9억원 초과’ 땐 소득에 관계없이 자격을 잃습니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소득이 없더라도 정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례2. 배당금 1000만원 넘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급등 경기 하남시에 공시가격 9억원(과세 표준액 5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후반의 김인석(가명)씨. 이미 지역가입자인 김씨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과 경기 호황으로 배당금이 연 1200만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합시다. 내년 그의 건보료엔 어떤 변화가 올까요. 금융 소득 1000만원은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 산정 제외냐’, ‘전액 합산이냐’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예컨대 배당금이 1000만원일 땐 건보료 산정 시 ‘0원’으로 처리되지만 1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바로 ‘전액’이 합산됩니다. 김씨가 배당금으로 연 1200만원을 받았다면 초과 액수인 2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 전액이 건보료 산정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김씨의 경우 계산하면 배당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월 25만원대의 건보료를 내지만 올해 배당금으로 1200만원을 받는다면 내년 11월부터 8만원가량 오른 33만원대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연 100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는 겁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금융 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금융 소득에서 건보료 폭탄을 비껴가는 법 우선 전 국민의 만능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야 합니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고배당 ETF는 ISA에서 굴리는 게 현명합니다. 사적연금(IRP·연금저축)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건보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지만,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건보료 폭탄을 피하고 노후 소득을 늘리고 싶다면 사적연금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증여를 통한 소득 분산도 검토할 만합니다. 남편 혼자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지만,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해 배당금을 분산하면 부부 모두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18일부터 지급…소득 하위 70%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18일부터 지급…소득 하위 70%는?

    지역별 10만원에서 25만원 지급 맞벌이는 외벌이 건보료에 1인 추가 공시가 26.7억원 고액재산가 제외 금융소득 예금·투자금 10억 안 돼 키오스크·배달앱·온라인몰 사용 안돼 첫주 요일제 신청…사용기한 8월 31일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지급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공시가 기준 26억 7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가진 고액자산가는 배제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3인 가구는 26만원, 4인 가구는 32만원이다. 지역 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이 된다. 고액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기준으로 제외 기준을 세웠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으로 약 26억 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은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가 제외된다. 이는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신청·지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 등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그때까지 쓰지 않으면 지원금은 소멸한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연 매출액 상관없이 어디서든 쓸 수 있다. 배달앱, 쇼핑몰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키오스크나 테이블주문시스템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만나서 결제하는 ‘대면결제’ 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 ‘세종 청년 희망 적금’ 매월 15만원·3년 내면 2배에 이자까지

    ‘세종 청년 희망 적금’ 매월 15만원·3년 내면 2배에 이자까지

    세종시가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청년 희망 적금’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청년 희망 적금은 월 15만원씩 3년간 내면(540만원) 지자체가 동일 금액을 지원해 만기 시 최대 10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개인 저축분에 대한 예금 이자도 별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세종인 19~39세 청년(1986~2007년생)과 세종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 등이다. 또 지역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4대 보험에 가입해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이고,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시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신청자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을 심사해 총 6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60명을 선발해 지원했다. 신청은 15일까지 세종 일자리 종합 플랫폼(www.jobaram.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김용준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청년 희망 적금은 청년의 세종 정착을 지원하는 마중물”이라며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은 “청년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근로와 자산 형성을 위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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