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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독감인데 항생제 복용?…‘묻지마 처방’ 오남용 수두룩

    단순 독감인데 항생제 복용?…‘묻지마 처방’ 오남용 수두룩

    바이러스성 질환인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상당수가 동네 의원에서 항생제와 위장약을 관행적으로 처방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병증 없는 단순 독감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약해도 빨리 낫게 하는 효과는 없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기계적 과잉 처방이 반복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부터 1년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성인 독감 진료 140만 1178건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진료(저위험 에피소드·25만 6823건) 중 13.3%(3만 4041건)에 항생제가 처방됐다. 세균성 감염증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바이러스 질환인 독감 자체에는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처방받지 않은 환자보다 전체 진료 기간이 평균 13%가량 더 길었다. 박영민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합병증 없는 단순 독감 단계에서 선제적 항생제 처방은 치료 기간 단축에 실익이 없다”며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속 쓰림 방지 등을 이유로 곁들이는 위장약의 관행적 사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환자의 위장약 평균 처방률은 77.2%였고 기관별 처방률 분포의 중간값은 91.4%에 달했다. 대다수 동네 의원이 독감 환자에게 위장약을 기본 옵션처럼 묶어 처방하는 셈이다. 이러한 관행적 처방은 환자 상태보다 의료진 특성에 좌우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환자의 나이·성별·기저질환 등을 통계적으로 보정해 분석한 결과, 의사 나이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항생제를 더 많이 썼다. 45세 미만 의사 대비 65세 이상 의사가 단순 독감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할 가능성은 2.03배 높았다. 55~65세 미만 의사도 1.34배 높았다. 과거의 진료 습관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진료과목별 차이도 컸다. 이비인후과의 항생제 처방 경향은 기타 과목 대비 3.08배로 가장 높았다. 일반과(1.65배)와 소아청소년과(1.53배)가 뒤를 이었고 내과는 0.69배로 가장 낮았다. 실제 항생제 처방률은 소아청소년과가 37.5%로 가장 높았고 이비인후과(32.4%), 일반과(29.3%) 순이었다. 특히 어린이 환자를 주로 보는 소아청소년과가 항생제를 많이 썼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대목이 아니다.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은 내성균을 키워 정작 치명적인 세균에 감염됐을 때 약이 듣지 않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위장약 처방률은 이비인후과(84.6%)가 가장 높았고, 45세 미만 젊은 의사(83.9%) 층에서 두드러졌다. 결국 임상적 필요가 아니라 의료진의 전공과 관행에 따라 처방전 구성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방어적 진료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합병증 없는 인플루엔자 항생제 치료와 관행적인 위장약 처방에 대해 급여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고] 143만 다제약물 노인, 퇴원 후 연계가 살린다

    [기고] 143만 다제약물 노인, 퇴원 후 연계가 살린다

    노인환자에게는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다가 그 부작용을 새로운 질병으로 오인하여 또 다른 약물을 추가하는 ‘연쇄 처방’이 많이 나타난다. 그 결과 우리는 주변에서 치료약 외에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해 수 십 알에서 많게는 100알에 가까운 약을 복용하는 노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6개월간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복용자는 2021년 108만 명에서 2025년 143.8만 명으로 불과 4년 만에 33%나 급증했다. 5종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가 높다는 연구결과(장태익·공단 일산병원·2019)가 보여주듯이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제약물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을 시행해왔다. 만성질환을 동반하고 10종 이상의 약물을 상시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퇴원-외래 전 과정에 걸쳐 다학제 기반의 포괄적 약물평가, 처방조정, 복약상담 및 유선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 결과 65세 이상 환자에서 1개월 후 응급실 방문 위험이 50% 감소하고 3개월 후 재입원 위험이 21% 감소하는 임상적 성과를 거뒀고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우선 참여율이 저조하다. 종합병원 이상 기관이 380개에 달하지만, 참여하는 병원은 86개(2026년 기준) 수준이다. 또한 분절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입원 중 시행된 약물 검토 결과가 퇴원 후 지역사회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약사의 재가 약물관리 서비스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입원 중 다제약물관리 서비스(병원모형)를 받은 환자가 퇴원할 때 지역통합지원센터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연계 의뢰서를 발송하면, 지역사회에서는 방문 약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약국-지역의원 간 처방 조정으로 지속적인 다제약물 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다학제 협업 체계의 제도화, 치료이행기 관리 전담약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 사업은 공단의 자체사업 형태로 7년째 머물러 있어 매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제한점이 있다. 병용 및 연령 금기 의약품을 걸러내고 중복 및 오류 처방을 바로잡는 약물조정 서비스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고리이다. 다제약물 관리사업 병원모형이 고령화 시대 환자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통합돌봄의 주된 축으로 기능하려면 제도화를 통해 표준화되고 실효성 높은 서비스로 정착돼야 한다. 백진희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 치석 제거, 연 1회 건보 적용… 동네 치과 본인부담금 30% 1만 8000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치석 제거는 왜 중요한가. A. 치석은 칫솔질만으로 제거하기 어려워 잇몸 염증과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1년에 한 번 치석 제거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Q. 치석 제거(스케일링)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교정장치 부착이나 보철물 장착 이후에도 치주질환으로 치석 제거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Q.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 A. 방문하는 요양기관 종별(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다르다. 치과 의원급 기준으로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돼 약 1만 8000원이 발생한다. 연 1회를 초과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로 처리된다. Q. 올해 치석 제거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확인 가능한가. A.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홈페이지에서는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에서 ‘치석제거’를 검색하면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 광진구,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광진구,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서울 광진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평가’에서 종합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광진구는 구강건강 격차 해소를 목표로 ▲구강건강 생활실천 환경 조성 ▲사전예방적 구강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등 3개 전략을 추진해왔다. 구는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복지관 등 어르신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구강검진과 예방 진료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광진구 치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와 3자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과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 돌봄인력 81명을 대상으로 전문 구강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어린이구강건강교실, 취약계층 대상 불소도포, 청장년층을 위한 사업장 방문 구강교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광진구치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문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과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고 촘촘히 추진해 ‘건강하고 행복한 광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얼마나 올릴까’서 ‘어디에 더 줄까’로…수가협상, 필수의료 중심 재편

    ‘얼마나 올릴까’서 ‘어디에 더 줄까’로…수가협상, 필수의료 중심 재편

    해마다 의료기관별 수가를 일률적으로 올리던 건강보험 보상체계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정된 재정을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치과와 한의 분야까지 확대했다. 수가협상의 무게중심이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서 ‘어디에 더 보상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총 1조 2058억 원 규모다.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원 유형을 제외한 병원·치과·한의·약국 등 6개 공급자 단체와의 계약이 30일 최종 타결됐다.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원가 등을 따져 매긴 ‘상대가치 점수’에 해마다 협상으로 정하는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수술의 상대가치 점수가 100점이고 올해 단가가 100원이라면 수술비는 1만 원이 된다. 그동안 수가협상은 환산지수를 모든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크고 인력 투입이 많은 분야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도 수가부터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모든 의료행위에 동일하게 재정을 배분하는 대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는 구조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의원·병원 등 의과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방식을 치과와 한의 분야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병원 유형은 인상률 1.2% 가운데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 보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중증·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치과는 인상률 2.6% 가운데 0.2%를, 한의는 인상률 3.0% 가운데 0.1%를 각각 진찰료 등 저평가 행위 보상에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를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려는 흐름이 의과를 넘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한정된 재정 안에서 모든 분야의 수가를 동일하게 올리는 방식보다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안을 거부하며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수가가 결정된다. 의협은 결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나 물가 인상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 소요 재정(밴드) 및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 유형 수가를 결정할 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상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보상 행위 보상에 활용하도록 건정심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1조 2000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 압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초고령사회로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영유아 검진 연장해 초등 입학 직전까지 맞춤 관리

    영유아 검진 연장해 초등 입학 직전까지 맞춤 관리

    만 6세 영유아 검진이 끝난 뒤 초등학교에 입학해 첫 학생검진을 받기 전까지 학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최대 14개월의 국가 건강검진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분변 잠혈 검사(대변 검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대장암 검진 체계에 대장내시경을 기본 검사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안(2026~2030)’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유아 검진 마지막 단계인 8차 검진 개편이다. 기존에는 8차 검진 대상이 생후 66~71개월로 제한돼 있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실시하는 학생검진 전까지 최대 14개월 동안 아동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백기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종료 시점을 생후 75개월까지 연장해 입학 직전까지 아동의 성장을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영유아 1차 검진(생후 14~35일) 기간도 ‘생후 14일~2개월’로 확대된다. 성인기 검진에서는 대장암 검진 방식의 변화가 눈에 띈다. 현재 국가 대장암 검진은 대변을 채취하는 분변 잠혈 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양성 반응이 나와야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채취 과정의 불편함과 검사 정확도 한계 등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대장내시경을 기본 검진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장이 병원과 개별 계약해 시행하던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집 근처 검진 기관을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창원서 승용차가 연석·주차버스 들이받아…20대 3명 사망(종합)

    창원서 승용차가 연석·주차버스 들이받아…20대 3명 사망(종합)

    비가 내리던 27일 새벽 경남 창원 도심에서 20대 3명이 탄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전원이 숨졌다.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분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에서 창원시청 방면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로변에 주차된 버스 후미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 동승자 2명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이날 부모의 차를 빌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당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5차로에 주차돼 있던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노상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이다. 당시 버스는 황색 복선 구간과 주간 주차 허용 구간에 걸쳐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주차된 버스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상대로 채혈을 진행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버스 기사에 대해서도 차량을 세워 둔 경위와 불법 주차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영유아 ‘14개월 검진 사각’ 메우고, 대장암 검진에 내시경 도입 추진

    영유아 ‘14개월 검진 사각’ 메우고, 대장암 검진에 내시경 도입 추진

    만 6세 영유아 검진이 끝난 뒤 초등학교에 입학해 첫 학생검진을 받기 전까지 학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최대 14개월의 국가 건강검진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현행 분변 잠혈 검사(대변 검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대장암 검진 체계에 대장내시경을 기본 검사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안(2026~2030)’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유아 검진 마지막 단계인 8차 검진 개편이다. 기존에는 8차 검진 대상이 생후 66~71개월로 제한돼 있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실시하는 학생검진 전까지 최대 14개월 동안 아동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백기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종료 시점을 생후 75개월까지 연장해 입학 직전까지 아동의 성장을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8차 검진 항목에 ‘취학 전 준비’ 상담 내용을 보완해 학교 적응에 필요한 정서·신체 발달 상태를 종합 점검한다. 영유아 1차 검진(생후 14~35일) 기간도 ‘생후 14일~2개월’로 확대된다. 기존 1차 검진은 산후조리 기간과 겹쳐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고, 이 때문에 수검률이 63.2%로 전체 차수 중 가장 낮았다. 정부는 퇴원 교육 단계부터 안내를 강화해 생애 첫 검진 수검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성인기 검진에서는 대장암 검진 방식의 변화가 눈에 띈다. 현재 국가 대장암 검진은 대변을 채취하는 분변 잠혈 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양성 반응이 나와야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채취 과정의 불편함과 검사 정확도 한계 등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대장내시경을 1차 검진으로 직접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등 글로벌 기준 변화에 맞춰 폐암 검진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인지기능장애 검사 역시 검사 연령을 낮추고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된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장이 병원과 개별 계약해 시행하던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교가 지정한 특정 병원을 방문하는 대신 집 근처 검진기관을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진기관이 바뀔 때마다 단절되던 건강 기록도 하나로 통합된다. 영유아 검진부터 초·중·고 학생검진 결과가 건보공단 시스템으로 흡수·연계돼 생애 전 주기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창원 중앙대로 교통사고…20대 2명 사망·1명 중상

    창원 중앙대로 교통사고…20대 2명 사망·1명 중상

    27일 새벽 경남 창원에서 승용차가 도로 연석과 주차된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분쯤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에서 시청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로변에 주차된 버스 후미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20대 A씨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2명 가운데 1명도 목숨을 잃었다. 다른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차량은 당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설] 건보 가짜 직장가입자 엄벌, 지역가입자 불공정도 해소를

    [사설] 건보 가짜 직장가입자 엄벌, 지역가입자 불공정도 해소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가족·지인 사업장에 허위로 이름을 올리는 ‘가짜 직장가입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부터 3년간 적발한 허위 가입자만 9202명, 소급 부과한 지역 건보료는 666억원에 이른다.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도 없이 서류상 직원 행세를 한 사례가 태반이다.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명백한 기만행위다. 문제는 편법이 줄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적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불어났다. 지인 법인을 악용하거나 출퇴근 기록조차 없는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해 감시망을 넓히고 현장 점검과 신고포상제로 단속을 강화하려는 이유다. AI가 추린 대상의 90% 이상이 실제 부정 취득으로 확인된 만큼 적발된 가입자에게는 지역보험료 소급 부과·징수 등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꼼수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과도한 구조적 격차가 자리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한다. 주택·토지 등 재산까지 산정 대상이 되면서 은퇴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짐은 더 커진다. 현재 소득보다 보유 재산에 무게를 둔 방식이 오히려 편법을 부추기는 셈이다. 특히 현행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를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같은 재산이라도 등급 경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실제 납부 여력과 산정액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재산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논의 속도는 더디다. 허위 가입을 엄벌하겠다면 이런 제도적 허점도 함께 줄여야 한다. 단속만 강화하고 개편을 미룬다면 건강보험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가짜 직장가입자’ 3년간 9202명… 건보공단, 건보료 666억원 회수

    ‘가짜 직장가입자’ 3년간 9202명… 건보공단, 건보료 666억원 회수

    최근 3년간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이름만 올려두고 ‘직장인 행세’를 하다 적발된 가짜 직장가입자가 연평균 3000명을 넘어섰다. 고액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피하려 위장 취업을 감행한 이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뒤늦게 거둬들인 보험료만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가 총 9202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소급 지역보험료가 666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다만 행위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지역가입자들이 무리하게 직장가입자로 숨어든 데에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자체의 문제도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가입자는 수십억원대 주택을 보유해도 근로소득(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마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실업자·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주택 등)을 합산해 산정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담이 늘거나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재산 등급 구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형평성 논란이 반복됐다. 특히 재산보험료의 ‘등급제’는 서민층에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다. 재산이 적을수록 재산 1만원당 보험료 부과 단가가 오히려 높아지는 역진 구조 탓이다. 실제 재산과표 225만원인 ‘재산 1등급’ 가입자의 재산 1만원당 건보료 부과 단가는 약 20.68원이지만, 재산과표 77억 8125만원인 ‘재산 60등급’ 가입자는 0.63원에 그친다. 서민층의 재산보험료 단가가 초고자산가보다 30배 이상 높은 셈이다. 제도 설계 당시 ‘자산가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도입된 이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2022년 소득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바뀌었지만 재산보험료는 여전히 등급제를 유지하면서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담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도 정률제 전환을 위한 재정 영향분석 등 연구를 진행했다”며 “법률안 통과 시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설] 건보 가짜 직장가입자 엄벌, 지역가입자 불공정도 해소를

    [사설] 건보 가짜 직장가입자 엄벌, 지역가입자 불공정도 해소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가족·지인 사업장에 허위로 이름을 올리는 ‘가짜 직장가입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부터 3년간 적발한 허위 가입자만 9202명, 소급 부과한 지역 건보료는 666억원에 이른다.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도 없이 서류상 직원 행세를 한 사례가 태반이다.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명백한 기만행위다. 문제는 편법이 줄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적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불어났다. 지인 법인을 악용하거나 출퇴근 기록조차 없는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해 감시망을 넓히고 현장 점검과 신고포상제로 단속을 강화하려는 이유다. AI가 추린 대상의 90% 이상이 실제 부정 취득으로 확인된 만큼 적발된 가입자에게는 지역보험료 소급 부과·징수 등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꼼수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과도한 구조적 격차가 자리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한다. 주택·토지 등 재산까지 산정 대상이 되면서 은퇴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짐은 더 커진다. 현재 소득보다 보유 재산에 무게를 둔 방식이 오히려 편법을 부추기는 셈이다. 특히 현행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를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같은 재산이라도 등급 경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실제 납부 여력과 산정액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재산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논의 속도는 더디다. 허위 가입을 엄벌하겠다면 이런 제도적 허점도 함께 줄여야 한다. 단속만 강화하고 개편을 미룬다면 건강보험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비만율 최저’ 한국 여성 110만명, ‘나비약’ 지옥 빠졌다

    ‘비만율 최저’ 한국 여성 110만명, ‘나비약’ 지옥 빠졌다

    전 세계에서 여성 비만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한국에서 여성 110만명이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만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지만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17배 많았다. 날씬함을 강요하는 사회적 규범이 여성들을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국의 성별화된 약물 오남용과 성인지적 정책의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전체 마약사범 중 여성 비율은 2001년 19.8%에서 2025년 26.7%로 증가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여성 사범 비율이 같은 기간 19.4%에서 26.7%로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2019~2023년 여성의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남성의 12.9~17.3배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런 처방 양상이 실제 비만율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국내 비만율은 30~40대 남성이 가장 높고 20~30대 여성은 가장 낮다. 그런데도 식욕억제제는 젊은 여성에게 집중 처방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처방이 의학적 필요보다 미용 목적 체중 감량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추동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년 식욕억제제 투약 환자는 120만 5439명이다. 여기에 식약처가 과거 공개한 성비(여성 91.4%)를 적용하면 여성 복용자는 약 110만명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가 안전사용 기준을 넘겨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 등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최대 3개월 이내 단기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20대 여성의 2.9%, 30대 여성의 5.6%, 40대 여성의 5.4%가 안전사용 기간을 넘겨 펜터민을 복용했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30대 여성 20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장기 복용 상태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의 수사·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한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했다. 불법·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합수단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실, 수사팀(경찰·복지부 특사경), 수사지원팀(건보공단·심평원·국세청·금감원), 합동단속팀(건보공단·심평원)으로 구성됐다.
  • “돌봄 재정은 비용 아닌 사회 투자… 李정부, 주춧돌 잘 놓아야”[이순녀의 이사람]

    “돌봄 재정은 비용 아닌 사회 투자… 李정부, 주춧돌 잘 놓아야”[이순녀의 이사람]

    전국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시동병원·시설 대신 살던 곳서 서비스공무원 이제야 ‘내 일’로 받아들여비수도권 돌봄 공백 ‘필연적 결과’시장 이기는 정부 우대 정책 필요돌봄 투자, 파급 효과 크고 즉각적내년 총예산 소요액 6447억 추산공급 기관·인력·전달 체계 급선무AI만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민관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중요‘지방화’는 통합돌봄 핵심 키워드정부, 제도·인프라 투자 담당하고기초 지자체에 예산 재량권 줘야삶의 현장으로 옮기는 의료·복지돌봄 발전 땐 지방자치 성격 바뀔 것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출발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내놓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 노인 돌봄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2019~2022년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이 시행됐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4년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2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어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김용익(74)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문 정부에서 통합돌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보건의료 전문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7~2021)을 지낸 그는 퇴임 뒤 재단을 설립해 통합돌봄의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다. 지난 7일 김 이사장을 만나 기본계획 발표 이후 8년 만에 첫걸음을 뗀 통합돌봄의 의미와 과제, 보완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통합돌봄이 왜 중요한가. “통합돌봄의 핵심 개념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다. 익숙한 거주지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돌봄의 탈시설화와 탈가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통합돌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보건의료, 복지, 주거가 세 축이다. 노인과 장애인은 의료와 복지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한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알아서 따로따로 해결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은 원스톱으로 지원해 준다. 방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중심에서 의사·간호사·재활사·치과의사·약사까지 확대해 건강과 질병을 통합 관리한다. 주간이용센터는 돌봄의 탈가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집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야 한다. 주거 문제도 중요하다. 집에서 살려면 안전하고 편리해야 한다.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을 미끄럽지 않게 고치는 주택개조와 실버타운 같은 장기임대주택에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사업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통합돌봄법 시행 초기이긴 하나 현장 반응은 어떤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의 공공·민간 돌봄 조직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 공무원들도 수동적 집행자에서 벗어나 ‘내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돌봄은 본질적으로 자치 업무다. 공무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짐이다. 자활센터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협력 구조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 복지, 요양 서비스 간 연계가 아직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고, 기관 간의 책임 소재와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시군구가 자체 개발하기는 역부족이다. 아직은 시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 “지자체 주관의 통합돌봄과 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장기요양보험,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는 아직 칸막이가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병의원·복지관·지자체 간의 데이터 공유가 차단돼 활동을 연계하기가 어렵다.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민간 담당자들의 공적 정보(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가 시급하다.” -지자체별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비수도권 돌봄 공백은 시장 논리의 필연적 결과다. 시장의 힘을 이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농어촌에서 방문돌봄·주간이용센터를 운영하면 수가를 높이는 등 사업성이 생기게 해야 한다. 돌봄 수요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이동 거리는 긴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최근 돌봄과미래를 포함해 198개 단체가 참여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현재 재정 현황은. “작년에 결정된 2026년 예산은 914억원이다. 이 중 지역사업비는 640억원으로 시군구당 평균 2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 의욕 있는 공무원도 돈이 없으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없다. 지방재정으로 보태줄 시장·군수도 많지 않다. 전국 시군구마다 묘목을 한 그루씩 심어놨는데, 물은 한 바가지뿐이다. 이런 상황이 2~3년 계속되면 통합돌봄은 말라 죽는다. 위기 상황이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추산한 내년도 총예산 소요액은 6447억원이다. 사업비가 2623억원, 인프라 투자비가 3824억원이다. 사업비는 각 시군구가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는 경상적 사업비다. 인프라 투자비는 각 지역의 돌봄 서비스 공급 능력을 늘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다. 시군구마다 공급자 생태계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하지만 지금은 아예 없는 곳이 너무 많다. 해법은 인프라 투자다. 5년 계획으로 1조 9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시군구에 공급 기관과 인력,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장을 먼저 지어야 제품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 온갖 문제를 야기시킨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공공조직을 기반으로 하되 잘하는 민간·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질 높은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돌봄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그것이 인프라 투자의 목표다.”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은. “돌봄 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돌봄을 사회화하면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노인과 장애인도 기능 회복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출산율 제고 전략은 효과를 보려면 30년이 걸리지만 돌봄 투자는 즉각적이다. 파급 효과도 크다. 주택 개조·지원주택 건설, 의료기기·보조기기 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늘며 세수도 확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AI)만큼 통합돌봄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여긴다면 돌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것이다.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기금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 인력 인프라 문제는. “돌봄은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비스는 복잡한 데 비해 흔적이 남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좋은 공장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도 규율과 지원을 병행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인프라 예산이 절실하다. 고용자가 변하고 고용조건이 변해야 돌봄 인력의 처우가 개선된다.” -통합돌봄 정책에서 당장 보완해야 할 부분은. “시군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보건, 의료, 복지 데이터를 통합해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도 중요하다. 지금은 장애인 일부(중증 지체·뇌병변 등)만 통합돌봄 대상자인데 등록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으로 범위를 좁힐 이유가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나. “돌봄은 중앙정부가 직접 할 수 없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 지자체의 자치 업무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꼬리표 달린 예산을 내려보내는 구조다. 이를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는 큰 틀의 제도와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고, 사업과 예산 재량권은 기초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 시군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진짜 돌봄이 가능하다. 분권과 자치 능력은 함께 커야 한다. 권한만 넘기면 안 되고,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역량을 갖추도록 중앙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돌봄이 발전하면 한국 지방자치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지방화는 통합돌봄의 핵심 키워드다.” -해외 사례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나. 한국형 통합돌봄의 지향점은. “제도는 토양이 다르면 이식되지 않는다. 일본 등 해외 사례는 부분적인 참고에 그쳐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통합돌봄 속도를 높이고, 잘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확산시켜 전 국민 의료보장처럼 전 국민 돌봄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누구나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봄민주주의, 돌봄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돌봄정책 전문가로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와 아쉬운 점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가 시설의 벽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한 차원 다른 변화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가장 아쉬운 점은 예산 문제다.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실질적으로 3년 정도다. 이 기간이 통합돌봄의 유년기이자 기초공사 시간이다. 주춧돌을 잘못 놓으면 집 전체가 비뚤어진다. 사업과 인프라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틀을 잘 잡아야 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의료관리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학계를 넘어 정책 현장과 정치권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9대 국회의원, 민주연구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22년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를 설립해 ‘전 국민 돌봄 보장’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영유아 월령별 8회 무료 검진… 시기 놓치지 말고 내원해야[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A. 아이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월령별로 확인하고 차수별 맞춤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다.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례 건강검진과 4차례 구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순 검사 중심이 아니라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상담 등을 포함해 영유아 특성에 맞춰 진행된다. Q. 검진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차 검진(영아기 초기검사)을 우편이나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이후 2~8차 검진은 시기가 되면 건강검진표와 안내문을 네이버·KT·카카오 전자문서로 발송하며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다시 안내한다. 보호자는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3차 검진부터)를 작성한 뒤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하고 건강검진표,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는 검진기관이나 건보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작성할 수 있다. Q. 검진 때 주의할 점은. A. 각 검진 시기마다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검진 기간 안에만 가능하다. 월령별 검진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망 없는 CPR 줄었다…연명의료법 5년, 의료현장 바꾼 ‘존엄한 죽음’

    가망 없는 CPR 줄었다…연명의료법 5년, 의료현장 바꾼 ‘존엄한 죽음’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병원 내 심폐소생술(CPR)이 무분별한 생명 연장보다는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CPR을 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도는 낮아졌고 폭증하던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건수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송인애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 내 CPR을 받은 성인 환자 38만 48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죽음의 질’ 고민한 5년…CPR 사망 위험 10% 낮아져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2013~2017년)과 시행 후(2019~2023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법 시행 후 CPR을 받은 환자의 상대적 사망 위험도는 시행 전보다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단순히 의료 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환자를 살려낸 결과라기보다,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임종기 환자들이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서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치료가 이뤄진 결과로 풀이했다.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 의료 자원을 집중하는 구조로 현장이 개편된 것이다. 실제로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던 CPR 건수에도 제동이 걸렸다. 법 시행 전 병원 내 심정지 및 CPR 건수는 매년 인구 10만 명당 6.5건씩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법 시행 후에는 연간 증가 폭이 1.1건으로 크게 둔화했다. 한정된 의료자원 적절히 배분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 등 생명 연장만을 위한 치료를 스스로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도다. 과거 의료 현장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더라도 보호자의 요구나 의료진의 법적 처벌 우려 때문에 관행적으로 CPR을 시행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는 환자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고통과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 의료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오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중환자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는 연명의료 결정의 양적 확대를 넘어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 소통하며 결정을 내리는 ‘공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중환자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중환자의학(Critical Care Medicine)’에 게재됐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제외 가능…농어가·근로자 부담 완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제외 가능…농어가·근로자 부담 완화

    전남의 한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A씨는 매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용해 본 적도, 앞으로 사용할 일도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이 서비스는 최대 8개월만 머물다 떠나는 30대 청년 노동자에게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나 다름없었다. 오는 13일부터 이처럼 현장과 동떨어져 있던 제도적 모순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즉시 장기요양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통상 19~55세의 젊은 연령대인 데다 체류 기간이 짧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914명이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는 총 3억 98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혜택 없는 지출이 농어가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E-8 비자를 가진 계절근로자도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노동자처럼 본인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령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제외를 원하는 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어촌 고용주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모두의 경제적 짐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 사용자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건강모아’ 개편… 부모·자녀 정보 함께 관리[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건강모아’란.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서비스다. 일종의 ‘내 손안의 건강 비서’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최근 10년간 받은 국가검진 결과와 진료 투약 정보 등을 한 번에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록과 건강 예측 등 추천 서비스를 받아 스스로 건강관리도 할 수 있다. 올해 3월 23일 건강보험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이 ‘건강보험25시’로 개편되면서 사용과 접근이 훨씬 편리해졌다. Q. 무엇이 달라졌나. A. 공공기관 최초로 부모님의 건강과 자녀의 건강 정보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또 사진 촬영으로 손쉽게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으면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 영양 정보가 자동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도 혈압·혈당 수치를 쉽게 입력해 건강 상태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다. Q. 부모님이나 자녀의 건강기록도 함께 볼 수 있나. A. 부모가 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자녀 중 한 명까지 가능하다. 어린 자녀도 보호자가 검진 결과와 진료 정보, 성장 기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주사기 품절에 발 동동…희귀질환 물품 오늘부터 ‘직배송’

    주사기 품절에 발 동동…희귀질환 물품 오늘부터 ‘직배송’

    “수액 세트가 품절로 뜰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우리 아이에겐 생명줄이나 다름없거든요.” 단장증후군 환아를 돌보는 A씨의 하루는 온라인 쇼핑몰 재고 확인으로 시작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물류난이 심화하면서 수액 세트 수급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 아동을 키우는 B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영양 공급과 투약에 필수적인 주사기와 일회용 약병을 제때 구하지 못할까 봐 커뮤니티를 전전하며 밤잠을 설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의료 물품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이 겹치면서 집에서 주사기·수액 세트 등에 의존해 치료를 이어가는 희귀질환자들의 소모품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과 연계한 의료 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필요한 의료 물품을 신청하면 원하는 주소지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솔닥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희귀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가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를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연계해 자격을 확인한 뒤 주사기, 수액 세트, 석션 팁, 소독솜 등 재가 치료에 필요한 소모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향후 중증난치질환자와 요양비 지원 대상 중증 아동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긴급한 경우 의약품 배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올해 12월 시행 예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희귀질환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약품과 소모품 배송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필수 의료 접근이 절실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며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을 조사해 필요하다면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안 쓰면 찝찝해” 물티슈로 엉덩이 ‘쓱’…항문 망가질 수도 있다는데

    “안 쓰면 찝찝해” 물티슈로 엉덩이 ‘쓱’…항문 망가질 수도 있다는데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후 더 깨끗하게 닦으려고 화장지 대신 물티슈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위생적 부분에서 화장지나 물티슈 모두 큰 차이는 없지만 닦는 방법에 따라 항문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치질(치핵·치열·치루) 환자 수가 매년 60만명을 웃도는 가운데, 일부 대장항문 전문의들은 항문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로 물티슈를 이용한 잘못된 세정 습관을 꼽는다. 임익강 항문외과 전문의는 지난 2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물티슈가 마른 휴지보다 더 위생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뭔가 씻어낸 것 같은 자기만족감이다. 크게 위생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제대로 된 대변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임 전문의는 “물티슈는 사용해도 괜찮다. 물티슈 자체가 항문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항문 건강이 좌우된다고 전했다. 그는 “항문은 입술하고 비슷하다. 점막에 혈관도 풍부하고 신경이 민감하다”며 “닦을 때 문질러 닦게 되면 자극보다도 변이 좌우로 묻게 된다. 그래서 각종 똥에 있는 균들이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뒤처리는 무조건 “변을 집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문의는 “(마른 휴지를 쓰든 물티슈를 쓰든) 방바닥에 밀가루를 집듯이 2~3번 깨끗한 부분으로 집어낸 뒤 똥이 묻어나오면 다시 집어내야 한다”며 “더 이상 묻어나는 게 없으면 마무리하면 되는데, 물티슈를 쓸 때는 반드시 손부채질을 해서 건조시키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카렌 자기얀 박사도 물티슈 사용 후 ‘습기’는 항문 건강에 독이 된다고 경고했다. 세균은 습한 환경에서 증식하기 쉽기 때문에 피부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으면 감염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항문 건강 지키려면 ‘이렇게’임 전문의는 출혈, 통증, 가려움증, 변비감 등이 생기면 속단하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그는 “출혈이 있는 경우 암이나 다른 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을 수 있다”며 “통증이 있을 때, 특히 먼저 감기 몸살기가 있다가 일주일 뒤 발생되는 항문 통증은 꼭 병원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문에 피가 나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는 ‘온수 좌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또 비데를 사용할 경우 ‘낮은 수압’으로 항문을 헹궈내고 자연 바람으로 말려주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비데에서 나오는 바람은 변기 속에 있는 공기와 같이 섞여서 올라오는데 균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임 전문의는 ▲3분 안에 대변 보기 ▲항문 크림 사용하기 등을 항문 건강 지키는 방법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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