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측, 3일 재심 청구 예정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측, 3일 재심 청구 예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11-01 21:45
수정 2026-11-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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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 제출 예정
  • 약 300쪽 분량 청구서와 기자회견 준비
  • 형 집행정지 신청 및 추가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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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울신문 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울신문 DB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오는 3일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오는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구서의 전체 분량은 약 3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23일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유·무죄를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만약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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