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 명창’ 전 국립전통예고 교장 구속…채용 비리·뇌물혐의

‘판소리 명창’ 전 국립전통예고 교장 구속…채용 비리·뇌물혐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6-10-29 18:51
수정 2026-10-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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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립전통예고 교장 구속, 채용 비리 수사
  • 판소리 교사 채용 대가로 1억원 수수 혐의
  •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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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판소리 명창이자 전 국립전통예술중고교 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왕모(6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왕씨는 2024년 11월 실시된 교사 채용 과정에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A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왕씨가 같은 임용시험을 통해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또 다른 교사 B씨에게도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지난 6월 A씨의 자택과 학교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B씨의 채용 비리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금천구 국립전통예술중고교 교장으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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