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국민 사과’ 의결에는 기권
安 “12·3 비상계엄 그 자체는 잘못”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9. 홍윤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인권위가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해당 권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최근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됐던 자신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어권 보장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본인의 죄가 실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든 이것과 관계없이 절차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안 위원장은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에 대해서 30분 또는 15분 이런 식으로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는 증인에 대해 신문권을 주지 않는 등 여러 절차가 시정돼야 하고, 그 당시에 (방어권 보장 권고가)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이 이뤄지던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인권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안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이날 국감에서 전 의원이 ‘인권위 결정으로 (대국민 사과가) 정해졌으니, 그때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이 부적절했다고 국민께 사과하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지만, 안 위원장은 “저로서는 지금도 그 생각(방어권 보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대국민 사과 의결이 부적절한지를 묻는 말엔 “다수 의견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계엄 자체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 표명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인지를 묻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줄 요약
-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정당성 재강조
- 인권위 대국민 사과 의결 뒤에도 입장 유지
- 계엄 선포 자체의 잘못은 인정, 개인 의견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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