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유시민 발언, 명예훼손 고발 뒤 불송치 종결
- 이 대통령 처벌 불원 의사 확인, 공소권 없음
- 검찰개혁 비판 발언 둘러싼 법적 분쟁 마무리
유시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한 정치 비평가 유시민. 유튜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구상이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대선 공약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목표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담당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유 작가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유 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유시민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불송치 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