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중국 공안이냐” 경찰에 침 뱉은 40대, 징역 10개월

[속보]“중국 공안이냐” 경찰에 침 뱉은 40대, 징역 10개월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6-10-27 14:29
수정 2026-10-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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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지난 9월 결심공판서 징역 2년 구형
피해자 5명 중 경찰관 1명만 합의·고소 취하
범행 인정·반성… 조울증 치료 중단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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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김모(45)씨가 지난 6월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동부지법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김모(45)씨가 지난 6월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동부지법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올해 2월부터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지속했고 벌금형 외 처벌 전력도 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는 등 범행 수법도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도 있다”며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2~23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었다. 다른 시위 참가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모욕 피해를 본 경찰관 1명은 김씨 측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없거나 합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또 김씨가 2024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임의로 치료를 중단해 충동 조절에 문제가 생겼고, 이 점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은 참가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줄 요약
  • 개표소 시위 중 경찰관에 침 뱉은 40대 실형 선고
  •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 징역 10개월 판결
  • 재판부, 반복 범행과 재범 우려를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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