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사고 3년 3개월 만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사고 3년 3개월 만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6-10-27 13:53
수정 2026-10-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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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과실 결합해 사고 발생”
대법, 상고 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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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행된 포렌식 참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읽고 있다. 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행된 포렌식 참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읽고 있다. 뉴스1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 3개월 만에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병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채상병 부대 직속상관인 장모 전 포병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이들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이던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은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넘어갔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수변으로 내려가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수색을 지시해 대원들이 안전 구역을 벗어나 수중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봤다.

2심은 다만 육군이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과 관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안전을 책임진 사람에게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라는 경각심을, 국민에게는 사고가 나면 지위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책임이 가려진다는 신뢰를 남겼다”고 밝혔다.

채상병의 유족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끝까지 노력해줬음에도 상고가 기각돼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 보낸 부모의 눈물을 끝내 외면한 사법부의 판단 앞에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대법원,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 안전장비 없는 수색 지시와 지휘 책임 인정
  •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 형도 대부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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