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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흥구 ‘계엄 직후 대법원 침묵’ 작심 비판… “말해야 할 때 못 하면 말할 기회 잃어”

    이흥구 ‘계엄 직후 대법원 침묵’ 작심 비판… “말해야 할 때 못 하면 말할 기회 잃어”

    “사법부 의지·판단 국민에 설명해야”조희대 ‘침묵’… 대법관 두 자리 공백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7일 본인의 퇴임식에서 “법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입장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작심 발언하며 성찰과 소통을 촉구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원의 힘과 권위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나오기 때문에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그 원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해소하려는 미래 지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갖췄는지 설명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못 하면 말할 기회조차 잃게 된다는 게 냉정한 진실”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서도 “불공정하고 충실하지 못한 재판, 당사자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문적이지 못한 재판,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재판 등이 입법 배경이었다”며 “사법부가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은 뒤 투명하고 설득력 있는 재판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계엄 직후 대법원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곧바로 밝히지 않은 것이 이후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정치권의 압박을 키웠고, 결국 사법개혁 3법 추진 과정에서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법관은 또 “사법부가 자기 문법과 지향점에 충실했는지,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했는지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한다”면서 “충분히 성찰하지 못하면 법원은 정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법관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의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오경미 대법관과 함께 무죄 취지의 상고기각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후속 조치에 관한 질문에 침묵했다.
  •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공수처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립니다관련, 본 매체는 2026. 7. 9.자 위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 중 를 삭제하였습니다.
  •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공수처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583일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있어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고,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단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의 승낙을 거부하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소부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고,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재판이 잠시 휴정되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시청했다. 대법원 주문이 낭독되자 옅은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도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립니다관련, 본 매체는 2026. 7. 9.자 위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 중 를 삭제하였습니다.
  • ‘오징어게임’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

    ‘오징어게임’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무죄 확정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2)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그는 기소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한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오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 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라면서도 “다만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라며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2심 판결 뒤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지적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씨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지난 2022년 1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 대법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은 불법” 판단 확정

    대법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은 불법” 판단 확정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주장과 역사 왜곡이 민사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라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1·2심에서 인정한 총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 지만원은 2020년 발간한 해당 도서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개입 아래 광주 시민과 북한이 내통한 국가반란 또는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3단체, 피고에 의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유공자 등은 이 책의 서술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2월 1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8일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주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항소심에서 피고 지만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지만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재단과 단체, 유공자 및 유가족 등 원고 12명에게 총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또한 1심 법원은 해당 도서의 발행·배포 및 동일 내용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1회당 200만 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피고 지만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25년 11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도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 항고이유서는 법정 제출기한을 도과한 2025년 12월 2일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그 결과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지만원은 과거 동일한 5·18 왜곡 주장과 관련해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같은 취지의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최목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5·18 왜곡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허위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률과 국가기념일 지정, 사법부의 반복된 판단을 통해 그 역사적 진실이 확립됐다”며 “그럼에도 왜곡이 반복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기준이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확히 수록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상식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상식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시갑)이 벌금 90만 원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당시 배우자 A씨가 보유한 미술품의 가치가 올랐지만, 미실현 이익일 뿐이라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지난 7월 2심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양형은 종전보다 낮춘 90만 원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자회견 문장 구조, 전후 맥락, 정의, 취지 등을 비춰 봤을 때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이유가 있다”며 “배우자 A씨의 고가 예술품 가액 재산 증식 사정이 후보자에 대한 윤리의식, 재산 형성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명 이후 이 의원에 더 많은 표를 던져 이 의원이 당선된 점을 비춰보면 허위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참작했다. 아울러 “A씨와 2019년 재혼했고, A 씨의 재산형성 과정을 알지 못하는 점, 이 의원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역구 주민들이 선처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의원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 조희대 국감 ‘난장판 90분’

    조희대 국감 ‘난장판 90분’

    조 “양심 벗어나 직무 수행 안 해”추미애, 이석 막고 질의 듣게 해국힘 “전대미문 국감 중단해야”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이에 두고 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양심에서 벗어나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이후 관례에 따른 이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국감장을 지켰다. 쏟아지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축소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어 내려간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묻는 곳”이라면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 회피의 방패를 삼지 않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라며 국감장에서 의원 질의를 듣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감금과 마찬가지”라며 즉각 항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존중을 거론하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이 이석하게 해 달라.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해 달라. 초등학생인가”라며 수차례 의사봉을 내리치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과연 7만여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읽었나. 판결이 사상 최단기간”이라면서 “기존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인데도 유죄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며 “재판 다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피고인 나와야죠”라고 맞받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은 조희대 산하 기관”이라며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에서 지금 대법원장 출장소가 됐다”고 비꼬기도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다수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며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천 처장은 “모든 법관, 국민이 처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온)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에 대한 존중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부 재판 결과 등을 거론해 “친일 사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담은 패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것이다. 천 처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고 전 대법원 내부의 상고기각 분위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누가 알려 줬는지 확인해 본 적 있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확인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 있나 없나’(박균택 민주당 의원) ,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나. 무슨 얘기를 나눴나’(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도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가끔씩 작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나가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부르며 충돌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39분쯤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자 그제서야 국감장을 떠났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리에 앉아 있는 조 대법원장을 찾아 악수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답변을 거부한 채 자리를 뜨자 민주당은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국감에 앞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경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된 채로 가결됐다.
  •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받아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일 김 청장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25일까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B씨의 요청을 받고 모두 15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530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메시지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기간의 메시지 발송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구청장은 2심에서 정치자금법(제49조) 위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정치자금법(제47조) 위반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로써 김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되며, 선거 비용 역시 반환해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치르던 2022년 3~6월 미신고 계좌로 총 16차례에 걸쳐 3038만원 상당을 문자 발송 업체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같은 해 4월24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300만원을 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앞서 2006년에도 이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부산 동구청은 장승희 부구청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 李 “기각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어” 金 “대법 내통자 실토, 사법농단”

    李 “기각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어” 金 “대법 내통자 실토, 사법농단”

    李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황당무계”金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李, 논란 커지자 “팩트에 기반해야”국힘 “로저스 李지지, 대국민 사기”李 “金, 리박스쿨 해명이 먼저”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해 법원 측과 “일부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실일 경우 사법 농단”이라고 성토했다. 이 후보는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연락이) 안 오지만 소통이 일부 있지 않나”라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에서는 상고기각으로 결론을 내려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면서 갑자기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두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도 평가했다. 이에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입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격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라고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사법부와 내통을 자백한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진상을 밝히라고 성명을 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당은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 갔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로저스 회장과 지지 선언 주최 측이) 소통을 계속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문장을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작 사기’ 이런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해당 논란에 대해 “김 후보는 그런 문제보다는 ‘리박스쿨’, 사이버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본인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해명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응수했다.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이 후보 등에 대한 허위·비방 여론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게이트’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은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죄·명예훼손죄·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로저스 회장이 “한국 선거에서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를 전하며 “로저스 회장이 직접 등판해 사기극을 확인해 줬다. 이 후보는 책임을 지라”고 했다.
  • 이재명 “법원 소통” 발언 파장…김문수 “사법 농단” 저격

    이재명 “법원 소통” 발언 파장…김문수 “사법 농단” 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해 법원 측과 일부 소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실일 경우 사법 농단”이라고 성토했다. 이 후보는 왜곡된 사실에 기초해 비판한다고 반박하며 “팩트에 기반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연락이) 안 오지만 소통이 일부 있지 않나”라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빨리 기각해 주자’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에서는 상고기각으로 결론을 내려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면서 갑자기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입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격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나.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나”라고 물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사법농단 범죄 자백이거나 허위사실 유포 두 가지 중 하나다. 어느 쪽이든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 후보는 오늘 방송에서 분명히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 갔다.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는 보도가 전날부터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 “거짓말 선동”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개최한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에서 “국민을 상대로 또 한번 쇼를 기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로저스 회장과 지지 선언 주최 측이) 소통을 계속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문장을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작 사기’ 이런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 주민교회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김 후보는 그런 문제보다는 ‘리박스쿨’, 사이버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본인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해명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응수했다.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이 후보 등에 대한 허위·비방 여론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게이트’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어 “국가 예산을 전용하고 국가 권력을 일부 이용해 ‘이재명 나빠, 김문수 좋아’ 이런 댓글을 조직적으로 쓰고 국민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과정 자체를 파괴하는 사이버 내란 행위”라며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냐”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리박스쿨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찬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리박스쿨과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오늘 당장 리박스쿨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 [최성훈의 세세보] 파기환송과 아이러니함

    [최성훈의 세세보] 파기환송과 아이러니함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는 좌파와 우파의 차이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스스로를 좌파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좌와 우의 ‘분리’(구분)를 인식하는 자다. 반면 우파는 스스로를 ‘중심’에 있는 존재로 보고 극단을 비난한다. 따라서 좌와 우의 분리(구분)는 오직 좌파의 관점에서만 인지되고, 정치적 분열은 우파와 좌파의 대립이 아닌 중심과 좌파의 대립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 여기서 ‘우파’의 자리는 비어 있고, ‘좌파’는 분리(구분) 그 자체를 표상하게 된다. 좌파와 우파는 ‘비대칭적’ 개념인 것이다. 단순한 이항대립이나 양자택일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의 구조적 속성은 비대칭적인 경우가 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서 형식과 실질의 관계에도 그런 면이 존재한다. ‘실질’은 형식과 실질 사이의 ‘괴리’나 형식에서 실질로의 ‘전환’ 자체를 대표한다. 형식은 오로지 실질의 관점에서만 그것으로 인식된다. 실질은 형식을 부정하는 맥락에서만 등장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서 형식과 실질은 비대칭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어떨까. ‘상고기각’과 ‘파기환송’은 단순한 양자택일의 관계인가, 대칭적 개념일까.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판결이다. 앞서 언급한 바에 빗대자면 ‘파기환송’은 상고기각에서 파기환송으로의 ‘전환’을 표상한다. 상고기각과 파기환송은 ‘비대칭적’ 개념인 것이다. 물론 비대칭성은 구조적 속성일 뿐이라 자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비대칭성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그것이 놓인 상황에 따른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됐다는 것만으로는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 없다. 다만 파기환송이 이례적 상황에서 이뤄졌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아이러니함’이라고 표현한 상황이 그런 경우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시민들의 저항,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마주하게 됐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 ‘아이러니함’에 더해 해당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당일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회부일로부터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과정까지 맞물리면 파기환송의 ‘비대칭성’에 부여되는 의미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반응에 오히려 어리둥절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중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로지 대법원뿐이다. 대법원에 대한 대중의 믿음은 생각보다 공고하다는 것을 대법원이 알았으면 한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골프 발언·백현동 다의적 해석”… 이흥구·오경미 2명은 ‘상고기각’

    “골프 발언·백현동 다의적 해석”… 이흥구·오경미 2명은 ‘상고기각’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오 대법관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해 “6~7년 전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 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의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처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라는 형사법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두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판단했다. 이들은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이 발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이란 이 후보 발언을 ‘해석의 범위’로 판단한 항소심의 판단과 같은 취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도 “실제 국토부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 법률 조항(국가균형발전법 등)을 근거로 압박한 정황이 존재하고, 협박이라는 표현은 이를 정치적으로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백현동 관련 발언과 관련해 두 대법관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런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해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들이밀어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돼야 할 상호 공방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 이재명 없는 李 재판 생중계…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결론 낼 듯

    이재명 없는 李 재판 생중계…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결론 낼 듯

    李 불출석… 선고에 10분가량 소요중도·보수 성향 10 對 진보 성향 2대법원장이 과반 의견 따라 낭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달린 데다 1·2심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매듭을 짓는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또 한 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정해 착석하면서 시작된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이며, 이 중 일반인 방청석은 총 73석이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지만, TV 생중계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조 대법원장은 사건 번호와 사건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수의견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설명한다.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등의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한다. 선고에는 1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 의견을 결론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선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했기에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대6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조 대법원장은 6명의 의견에 서 7대5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선고에 나섰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또 순조롭게 지정된 것은 대법관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치 성향 또는 임명 주체에 따라 나뉘게 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나머지 대법관 8명은 중도보수 내지 보수로 평가된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보면 그 이전에 비해 1·2심 모두 두 배 정도 빠르게 처리했다”며 “사안의 시급성, 성격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가 ‘선거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 李선거법 무죄 뒤집힐 땐 대선 파장… 대법 전합 다수의견으로 결론

    李선거법 무죄 뒤집힐 땐 대선 파장… 대법 전합 다수의견으로 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일 나온다.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여부가 달린 데다 1·2심이 극명하게 갈린 사건이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가 매듭을 짓는다. TV로 생중계되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낭독할 주문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또 한 번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대법정에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입정해 착석하면서 시작된다. 대법정은 160석 규모이며, 이 중 일반인 방청석은 총 73석이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 이번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날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2020년부터 전원합의체 선고를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지만, TV 생중계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조 대법원장은 사건 번호와 사건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수의견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설명한다.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바로 확정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 등의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한다. 선고에는 1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과반 의견을 결론으로 정한다. 이 사건에선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 총 12명이 심리에 참여했기에 7명 이상의 의견이 선고 결과가 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6대6 동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대법관 11명의 의견이 6대5로 갈릴 경우 조 대법원장은 6명의 의견에 서 7대5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다. 대법관들은 지난 24일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한 뒤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마치고 일주일 만에 선고에 나섰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또 순조롭게 지정된 것은 대법관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정치 성향 또는 임명 주체에 따라 나뉘게 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나머지 대법관 8명은 중도보수 내지 보수로 평가된다. 임명권자별로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9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했다.
  • 대선후보 등록 전 결론 내 논란 불식… 무죄 땐 李 사법리스크 해소

    대선후보 등록 전 결론 내 논란 불식… 무죄 땐 李 사법리스크 해소

    조희대 ‘원심 후 3개월 내 선고’ 강조유력 대선 후보에도 같은 원칙 적용‘상고기각’ 무죄 땐 李 대세론 굳히기‘파기환송’ 땐 대선 전 선고 어려워‘파기자판’ 바로 유죄 확정 배제 못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선고하기로 한 건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열고 몇 달 후 선고하던 전합 사건 전례에 비춰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다음달 11일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이 후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 ▲회부된 당일에 첫 심리 ▲첫 심리 이틀 만인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 ▲회부 9일 만에 선고 등 모든 과정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신속 처리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깔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원칙주의자’인 조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선거법 ‘6·3·3(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 원칙’을 강조했는데,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했다는 의미다. 또 6월 3일 대선에 임박해 선고하기보다는 대선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줄일 것으로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수도권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선거 사건 특성상 이미 선거가 끝난 후에 선고를 내리는 건 ‘지연된 정의’로 선거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대통령을 뽑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 대법원 역할이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의 쟁점이 단순한 점도 빠른 선고를 내리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대법원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다. 먼저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이 사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며 대세론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대선 전에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더라도 파기환송심(서울고법)과 재상고심(대법원)을 거쳐야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된다. 재경 법원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절차를 진행하는 데만 최소 두세 달은 걸리기에 대선 전 선고가 어렵다”고 내다봤다. 다만 고법과 대법원이 특수 상황으로 보고 속도를 낸다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게다가 대법원이 이 후보의 유죄를 바로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후보가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는다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 “상고기각 무죄” 확신하는 민주… “법리대로 유죄” 기대하는 국힘

    “상고기각 무죄” 확신하는 민주… “법리대로 유죄” 기대하는 국힘

    대법원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인 다음달 1일로 정하자 민주당은 무죄 확정판결을 확신했다. 전원합의체가 짧은 시간 내에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고기각 무죄 확정을 판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을 매우 꼼꼼하게 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 부분을 뒤집는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른 판단을 했을 때는 졸속 재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항소심 결론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도 통화에서 “9일 만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없던 사례로 이렇게 빨리 원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판결이 늦을수록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 소지가 있으니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상고기각 예상”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국민이 선택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며 “법원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그간 대선 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0~11일 전까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 왔던 국민의힘은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대선이 다가왔다는 정치적 민감성이 있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상식에 따라 대법원이 신속히 판단해서 국민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 박범계 “대법원, 대선 전 이재명 무죄 확정 가능성 있다”

    박범계 “대법원, 대선 전 이재명 무죄 확정 가능성 있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와 관련,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선 후보 등록일 이후 대선 전’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지난 23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선고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사건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연구관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다 검토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지가 모일지, 너무 빠르지 않냐는 생각을 멈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후보 등록일 선고야말로 어느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수”라며 “성급한, 숙성되지 않은 결론을 안 하면, 기각의 경우도 보수적 국민에겐 정치 관여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등록일 전 파기하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들고 내용도 많으니 오히려 상고기각을 하는 쪽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후보등록일 전 선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 전 이 후보 사건 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판단만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이례적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해선 ‘존재감 증명 차원’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누가 뭐래도 대법원이다. 그런데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며 “대법원으로선 (유력한 대권주자) 사건을 그냥 모른 채 방치하기엔 최고법원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통상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례적인 심리를 하는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것을 경계하고 여러 가지 경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 “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도도맘’ 무고교사 유죄 확정

    “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도도맘’ 무고교사 유죄 확정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됐다. 김미나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2심 법원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변호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강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사주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씨를 고소했다.
  • 대법 “아동성폭력 피해자 檢분석관 면담영상, 증거로 못써”

    대법 “아동성폭력 피해자 檢분석관 면담영상, 증거로 못써”

    1~2심 모두 증거능력 불인정…대법, 상고기각“‘수사기관서 만든 전문증거’는 조서 형식 갖춰야”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은 증언의 증거능력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지인 B·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지만,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계부 D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인 A씨의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간 이어진 범행은 아이가 2021년 5월 A씨의 지인에게 성폭행 당할 뻔했다고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요청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진술분석관은 2022년 검찰 조사실에서 두 차례 피해 아동을 면담한 뒤 이를 녹화했고, 이 영상은 증거로 법정에 제출됐다. 하지만 A씨 등이 재판에서 진술분석관 녹화 영상을 증거로 쓰는 것을 거부하면서 재판에선 해당 영상의 증거 채택 논란이 벌어졌다. 형사소송에서 진술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직접 발언한 것만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증거는 극히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효력을 갖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진술분석관의 면담 절차는 수사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13조 중 1항을 근거로 현행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수사 과정 ‘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 진술이 담긴 영상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서 “내용이 맞다”고 동의하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1∙2심 모두 친모 A씨와 지인들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영상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분석관이 수사관은 아닐지라도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촬영된 자료인 이상 313조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즉 수사단계의 진술에 대한 조항인 312조가 적용돼야 하는데, 이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는 영상이 아닌 ‘조서’ 형식이어야 한다. 대법원도 진술분석관의 녹화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요청으로 대검찰청 소속인 진술분석관의 피해 여아 면담이 이뤄졌고, 면담 장소도 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과정에서 녹화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영상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해당 영상은 조서나 진술서 같은 서류 형태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수사 기관의 녹화 영상을 예외적으로만 증거로 인정하기 위한 현행법상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최초로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 “스타 셰프 정창욱, ‘징역 4개월’ 실형 확정”

    “스타 셰프 정창욱, ‘징역 4개월’ 실형 확정”

    술자리서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튜브 채널 스태프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들을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을 비춰봤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3000만원씩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정씨는 1·2심 모두 법정구속은 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판결 확정에 따라 검찰은 정창욱에 대한 징역형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교포 4세인 정창욱 셰프는 2014년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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