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등기우편 수신 안 해 온라인 확인”
세종경찰, 조직원 12명 검거해 8명 구속 송치
세종경찰청. 서울신문 DB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속여 불안감을 조성한 뒤 거액을 가로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12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조직원 12명은 한국인으로, 20∼30대가 대부분이고 40대도 1명 포함됐는데 구직 사이트나 지인 소개를 통해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태국·라오스에 거점을 두고 카드사와 법원·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31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불안에 빠뜨린 뒤 돈을 빼앗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조직원은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수신을 안 해서 연락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라”고 말한 뒤 인터넷주소(URL)를 보냈다.
피해자가 해당 주소에 접속해 이름을 입력하면 화면에는 피해자 이름이 기재된 가짜 구속영장이 나타나고 놀란 피해자에게 “재산을 검사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계좌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찾아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챘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15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관련 자료 등을 추적하면서 대포폰·대포통장 명의자를 추가 검거했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거나 도피 중인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국제 공조를 요청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주소를 보내 사실을 확인하게 하거나 재산 검사를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줄 요약
-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 검거
- 검사·검찰수사관 사칭해 31억원 편취
- 가짜 구속영장으로 불안 조성한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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