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協, 할증 부과액 분석
부과 기준표 10년째 그대로 적용
화물 연료비 고려하면 69% 비싸
日후쿠오카 32달러로 2배 더 내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단거리 해외 여행객에게서 유류할증료를 최대 2배 이상 더 받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21일 대한항공 국제선의 1인당 여객 유류할증료 실제 부과액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소비자들이 유류할증료를 부당하게 더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여객 1인당 유류 소모량에 기준 유가 초과분을 곱해 산출한다. 연료 효율이 개선되거나 탑승률이 오르면 여객 1인당 유류 소모량이 줄어든다.
협의회는 올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후쿠오카, 칭다오, 상하이, 도쿄로 가는 4개 노선의 총 426편을 분석했다. 편도를 기준으로 탑승률 80%를 가정했다.
분석 결과 최근 운항 여건을 반영한 유류할증료(화물 연료비 미반영)는 후쿠오카 18.41달러, 칭다오 22.05달러, 상하이 29.20달러, 도쿄 38.26달러였다. 하지만 실제 부과액은 후쿠오카와 칭다오가 32달러, 상하이와 도쿄가 44달러였다. 평균 43.1%를 더 낸 것으로 분석됐다. 화물 연료비를 고려했을 땐 후쿠오카 15.54달러, 칭다오 18.61달러, 상하이 24.64달러, 도쿄 32.29달러로 더 낮아졌다. 실제 낸 금액은 평균 69.5% 더 비쌌다. 후쿠오카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대한항공이 2016년 이후 유류 소모량 감소분을 할증료에 반영하지 않고 부과 기준표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원인이었다.
게다가 국내 승객이 유류할증료를 원화로 환전해 내는 과정에서 평균 환율보다 더 높은 환율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 측은 “대한항공은 평균 원달러 환율이 4월 1460원일 때 1500원, 7월 1514원일 때 1600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며 일종의 환차익을 올린 셈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항공권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감시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세줄 요약
- 단거리 노선 유류할증료 과다 부과 지적
- 후쿠오카 등 4개 노선 평균 43.1% 초과
- 화물 반영 시 69.5%까지 차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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