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與 허종식, 노인일자리 앱 문제 지적
개인정보 영향평가·외부 보안성 검토 없어
복지부 공문 전 82% 도입 “전면 점검해야”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구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취업을 원하는 어르신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근태를 관리하겠다며 도입된 위성항법장치(GPS)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외부 보안성 검토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앱 이용약관에는 근무 중 위치 좌표나 이동 경로를 확인·기록하는 조항과 함께 회원 정보를 광고·실버산업 통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겨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0개 수행기관·45개 사업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2285명(9월 기준)이 위치 기반 근태 관리를 받고 있었다.
한 업체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 약관을 확인한 결과 ‘근무 중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 항목이 있어 근무시간 중 위치 좌표나 이동 경로를 확인·기록하도록 했다. 사진 속 위치 메타데이터도 수집 항목에 포함됐다.
개발원은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영향평가를 생략했다. 보안성 검토도 외부 전문기관 검증 없이 민간업체 자체 점검으로 이뤄졌다. 동의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인 ‘동의 거부권’과 ‘거부 시 불이익’ 안내가 빠져 있는 곳도 있었고 위치정보 보관 기간도 업체마다 제각각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시·도에 ‘노인일자리 활동관리 프로그램 운영안내’ 공문을 보내 정식 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GPS 위치정보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시범운영 단계의 법령 점검은 운영업체가 일괄 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전체 45개 사업 중 82%(37개 사업)는 복지부 공문 발송보다 앞서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출·퇴근을 확인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동선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정보 보호는 민간업체 자체 점검에만 떠넘겼다“며 ”복지부와 개발원은 시범사업 전반을 전면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전에 철저한 영향평가와 위치정보 처리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줄 요약
- 노인일자리 앱, 실시간 위치 확인 조항 논란
- 개인정보 영향평가·외부 보안검토 미실시
- 어르신 2285명 위치기반 근태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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