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중 아내에게 22억원 송금…수원 땅 매입에 사용
공사 측 “재산 빼돌린 행위”…토지 가압류도 신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공사는 김씨의 아내를 상대로 22억원의 증여를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내 명의로 된 수원시 권선구 토지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아내 계좌로 송금했다. 아내는 1년 뒤인 2022년 10월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의 토지를 사들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다.
공사는 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내 역시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로 재직해 김씨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를 취소하고 되찾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김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형사 1심 재판부는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김씨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관련자들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14건, 18개 물건이다. 공사가 추산한 이들 부동산의 시가는 약 1000억원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김씨 등 관련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해 추가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세줄 요약
- 김만배 아내 명의 22억원 반환 소송 제기
- 수원 토지 가압류 신청, 재산 은닉 의혹
- 대장동 관련자 재산 추적·추가 소송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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