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자수·우발적 범행 고려해 징역 18년
2심 “자수가 범행 방지·수사에 도움 안 돼”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10대 딸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친부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친부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지만, 법원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친딸 A(14)양을 손과 발, 둔기로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A양이 어린 동생을 안아보려 하자 훈계하던 중, A양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냐, 내가 딸이 맞냐”며 반항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제적 사정으로 10년간 A양을 자신의 부모에게 맡겼던 최씨는 지난 2022년부터 A양과 함께 살게 됐다. 그러나 평소 습관이나 핸드폰 사용, 등교 거부 등을 두고 A양과 반복적으로 불화를 겪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최씨가 ▲범행 직후 자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8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최씨가 자수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자수는 이미 피해아동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의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고, 수사만으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범행의 전모를 새롭게 드러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우발적 범행이라는 감경 사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록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범행이 시작된 이후 이같이 극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공격을 계속한 이상 그 우발성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경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자수가 인정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세줄 요약
- 친부, 14살 딸 둔기로 살해해 징역 22년 확정
- 범행 직후 자수했지만 감경 사유로 인정 안 됨
- 대법원,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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