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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살 아들 학대·살해 혐의’ 20대 부부 재판…“살해 의도 없었어”

    ‘두 살 아들 학대·살해 혐의’ 20대 부부 재판…“살해 의도 없었어”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지원장 한윤옥)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망 결과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창녕군 자택에서 탈수 증세를 보이던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월 3일 새벽 자택에서 아들 C군(당시 만 2세)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 날에도 같은 이유로 C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자신의 옷으로 C군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부가 지난 1월 5일 오전 C군에게 심각한 탈수와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나 119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당시 이들은 약국에서 산 수분 보충 음료만 먹였고 C군은 같은 날 오전 숨졌다. B씨 측은 이날 공동범행 혐의를 부인하며 방조 혐의로 변경되면 검찰 증거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B씨는 내달 10일 출산이 예정돼 풀려났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7월 8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다만 다음 달 출산을 앞둔 B씨의 상황을 고려해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장인인 50대 D씨는 숨진 C군의 시신을 A씨와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군 남지읍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5년 키운 아이, 친자 아니었다…‘외도 아니라는’ 아내의 항변, 무슨 사연? [핫이슈]

    5년 키운 아이, 친자 아니었다…‘외도 아니라는’ 아내의 항변, 무슨 사연? [핫이슈]

    5년간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대만 남성과 아내 사이의 소송 결과가 공개됐다. ET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가오슝에 사는 남성 A씨는 10년 넘게 교제한 연인인 B씨와 2020년 2월 결혼했다. 이후 아들이 태어났고 부부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아이를 키웠다. 그러나 아들이 자랄수록 자신과 닮은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A씨는 의문을 품고 친자확인 DNA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유전자 불일치’였다. A씨는 5년간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법원에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이다. A씨는 정신적 피해 보상과 양육비 등을 포함해 총 108만 대만달러(한화 약 5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아내인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이 남편인 A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결혼 직전인 2019년 당시 남자친구였던 A씨와 한 차례 결별한 뒤 다른 남성과 교제해 약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다만 임신 시점이 전 남자친구였던 A씨 및 새 약혼자와 관계를 가진 시점과 겹쳤고, 시기상 A씨와 결별하기 전 임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A씨와 재결합·결혼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병원 두 곳을 찾아 정확한 임신 시기를 확인했고 그 결과 아이의 아버지는 당시 전 남자친구였던 A씨라는 결론을 얻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A씨라면 그와 결혼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고의성이나 과실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근거는 지난해 부부가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B씨는 남편에게 “아이 문제가 이렇게 될 줄은 원치 않았다. 당시 의사가 시기적으로 단호하게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이라고 해서 재결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발언을 토대로 당시 그가 이미 아이의 친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으며 실제 의사에게 임신 시기를 문의할 정도로 의문을 가졌음에도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친자라 믿고 약 5년 동안 사랑으로 양육해 왔으나, 뒤늦게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신적 충격과 인격적 존엄 훼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손해 등을 포함해 총 98만 2000대만달러(약 4720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 [돋보기] 엄마·아빠 대신 임신 부모?…뉴욕주 뒤집은 법안 뭐길래

    [돋보기] 엄마·아빠 대신 임신 부모?…뉴욕주 뒤집은 법안 뭐길래

    미국 뉴욕주 의회가 가족법상 일부 부모 관련 용어를 성중립 표현으로 바꾸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지자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진영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뉴욕주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가족법과 가정법원법, 교육법 등에 사용되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일부 온라인에서는 뉴욕주가 모든 법률 문서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임신 부모’와 ‘비임신 부모’로 바꾼다는 주장이 확산했지만, 실제 법안의 핵심은 친권과 부모관계 관련 법률 용어를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정비하는 데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친부관계(paternity)’는 ‘부모관계(parentage)’로 변경된다. 또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친부를 뜻하는 용어는 ‘주장된 부모’로 바뀐다. 일반적인 조항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대신 ‘부모(parent)’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임신·출산 또는 친자 확인과 직접 관련된 일부 조항에서는 ‘임신 부모’와 ‘비임신 부모’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아버지가 어머니의 임신·출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다른 부모가 임신 부모의 임신·출산 및 회복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형태로 수정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이 변화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동성 부부와 대리모 출산, 시험관 시술, 입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이 구성되는 현실에서 기존의 ‘어머니’와 ‘아버지’ 중심 표현만으로는 모든 가정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입양 전문 변호사인 레슬리 실버 호프먼은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 가정도 있고 두 명의 어머니가 있는 가정도 있다”며 “전통적인 가족 개념만을 전제로 한 법률 용어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루이스 세풀베다 의원 역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과 행정 현장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법 조문에 반영하는 정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뉴욕주지사 후보는 “민주당이 ‘엄마’와 ‘아빠’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언어를 지우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패트리샤 캔조네리-피츠패트릭 뉴욕주 상원의원은 “생활비와 치안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우선순위로 삼은 것이 법률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없애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욕주 보수당 의장인 제라드 카사르도 “의회가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률 용어 변경을 넘어 가족의 의미와 성별 정체성, 포용 정책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문화적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법안에 호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진태현♥박시은, 둘째 딸 공개…‘닮은꼴 미모’ 깜짝

    진태현♥박시은, 둘째 딸 공개…‘닮은꼴 미모’ 깜짝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가족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라토너 한지혜를 공개했다. 2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에는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태현, 박시은 부부는 2년 전부터 가족으로 함께한 마라토너 딸 한지혜를 만났다. 진태현은 딸이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 3등을 했다며 “20대 여자 선수 중 가장 빠르다. 꿈은 국가대표”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박시은 또한 한지혜 선수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였다. 박시은은 “고군분투하는 참 외로운 아이였다”며 “지혜는 친부모님은 계시지만 왕래는 안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집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입양이 불가능하다. 그냥 엄마, 아빠, 딸이라고 부르는 가족이 됐다. 이 친구가 꿈을 이루기까지 함께 가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결혼한 진태현 박시은은 일반적인 영유아 입양 대신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및 청소년 자녀들을 가족으로 맞이해 함께하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4년 만에 보육원에서 인연을 맺은 대학생 첫째 딸 입양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멋진 양딸들이 생겼다”며 “한 명은 경기도청 소속 엘리트 마라톤 선수, 또 다른 한 명은 제주에서 간호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간호사”라고 밝힌 바 있다.
  • ‘진태현♥박시은’ 입양 딸 공개…친딸같은 ‘판박이 외모’에 깜짝

    ‘진태현♥박시은’ 입양 딸 공개…친딸같은 ‘판박이 외모’에 깜짝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입양한 둘째 딸을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이날 딸의 모습이 공개되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엄마 박시은을 닮은 외모가 화제가 됐다. 지난 1일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측은 공식 채널을 통해 ‘진태현X박시은, ‘연속 포디움’ 달성한 차세대 유망주 딸 자랑하며 함박웃음’이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현재 엘리트 마라토너로 활약 중인 둘째 딸의 경기 현장과 가족의 모습이 담겼다. 이날 진태현과 박시은은 딸의 마라톤 대회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훈련에 매진하느라 한 달 만에 딸과 얼굴을 마주하게 된 부부는 상봉 직후 서로를 와락 끌어안으며 애틋한 가족애를 드러냈다. 화면에 잡힌 딸의 외모는 뽀얀 피부에 웃을 때 반달 모양으로 접히는 선한 눈매까지 박시은을 빼닮은 모습이었다.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지켜보던 김구라는 “박시은 씨 닮았다”며 놀라워했고, 다른 패널들 역시 “진짜 똑같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어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진태현은 딸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벌써 재작년이다. 2024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며 “딸바보 같아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올해 마라톤 대회에서 포디움에 올랐다. 3주 만에 바로 다른 메이저 대회 3등을 했다”고 딸의 뛰어난 성적을 자랑했다. 이어 “차세대 유망주다. 우리 지혜의 꿈이 국가대표 마라토너다”라고 덧붙였다. 입양 배경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털어놨다. 박시은은 “친부모님이 계시지만 왕래는 안 하는 상황이라 또 다른 집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결혼한 두 사람은 일반적인 영유아 입양 대신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및 청소년 자녀들을 가족으로 맞이해 함께하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4년 만에 보육원에서 인연을 맺은 대학생 첫째 딸 입양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멋진 양딸들이 생겼다”며 “한 명은 경기도청 소속 엘리트 마라톤 선수, 또 다른 한 명은 제주에서 간호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간호사”라고 공개한 바 있다.
  • ‘양주 3살 아이 학대 사망’… 친모·외조부모도 송치

    ‘양주 3살 아이 학대 사망’… 친모·외조부모도 송치

    만 3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친모와 외조부모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송치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외조부·외조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친부 B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4월 9일 발생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으로 친부를 구속 송치한 이후, 가정 내 아동학대 전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부모 휴대전화와 주거지에서 확보한 태블릿PC,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부모가 피해 아동과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수차례 효자손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증거자료 분석과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학대 혐의 대부분을 입증했으며, 부모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거 분석 과정에서 외조부와 외조모가 숨진 아동을 상대로 한 차례 신체·정서 학대를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함께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3살 C군은 지난달 9일 오후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 숨졌다. 친부 B씨는 당시 C군의 팔을 잡아 돌침대에 강하게 내팽개쳐 머리 등을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B씨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다른 자녀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친부 성폭행 뒤 숨진 18세 딸”…유죄 인정에도 고작 3년형 논란 [핫이슈]

    “친부 성폭행 뒤 숨진 18세 딸”…유죄 인정에도 고작 3년형 논란 [핫이슈]

    미국에서 친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18세 딸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예상 형량이 3년에 그치면서 현지에서는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폭스 LA와 KTLA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의 스티븐 빈센트 차베스(41)는 이날 법원에서 친딸 마케일라 르네 세틀스 사건과 관련해 근친상간 혐의와 미성년자 음주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 차베스는 유죄 인정 직후 법정구속됐다. 그는 오는 6월 23일 정식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지 검찰은 그가 주 교도소에서 3년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 뒤에는 20년 동안 성범죄자 등록 의무도 지게 된다. 법정구속됐지만 예상 형량은 3년…온라인서 비판 확산 검찰은 범행이 지난해 7월 마케일라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캘리포니아로 건너와 친부 집에 머물던 중 벌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베스는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서도 딸에게 술을 더 마시게 했고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 벤투라 카운티 검찰은 차베스가 보호자로서의 신뢰를 악용했고 특히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는 “피해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보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피고인은 그 신뢰를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깨뜨렸다”고 말했다. 마케일라는 사건 몇 달 뒤인 2025년 12월 숨졌다. 앞서 유족은 그가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 증세에 시달렸다고 주장해 왔다. 유족 “정의 원한다” 호소했지만…무거운 혐의는 빠져 이 사건은 지난달 유족이 법원 앞에 모여 정의를 호소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당시 가족은 피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 직접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재판과 기소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강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 수개월 동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인터뷰와 포렌식 검사, 의료 평가, 전자증거 분석을 거친 끝에 현재 혐의가 법과 증거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매체들도 친부가 친딸에게 술을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이 사건은 재판 자체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예정된 심리보다 앞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선고 형량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유족이 선고를 앞두고 다시 공개 행동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 경남지사 선거 ‘병역 검증’ 공방…“설명 부족”vs“억지 의혹”

    경남지사 선거 ‘병역 검증’ 공방…“설명 부족”vs“억지 의혹”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병역’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의 과거 병역 판정과 가족관계 변경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의혹을 제기하자, 박 후보 측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박 후보는 ‘독자’라는 이유로 1977년 2월 19일 입영해 같은 해 9월 17일 이병으로 약 7개월만 군 복무를 한 후 전역했다”며 “입영 전 양자 입적 과정과 병역 판정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어 “박 후보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18세 당시 5촌 당숙에게 입양됐다’고 밝힌 바 있다”며 “왜 입영을 앞둔 시기에 양자 입적이 이뤄졌는지, 원호적 복귀는 있었는지, 병역 부담 경감 목적은 없었는지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도당은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병역 문제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박 후보에게는 더는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와 도덕성을 이야기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는 1973년 양자로 입양돼 당시 법적 친부였던 당숙부의 아들로 병역 판정을 받았다”며 “이후 1년 만기 방위병으로 입대해 약 7개월간 실제 복무했고 복무 중 당시 병역법상 규정인 ‘부선망 독자’ 즉 아버지를 여읜 외아들 규정을 적용받아 이등병으로 전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7년 원적 복귀는 병역과 무관한 가정사”라며 “양부의 친딸들과 상속 등 가정 문제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해 파양 절차를 밟고 24년 만에 친부 밑으로 복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특히 “김경수 후보는 (1988년) 질병(근위지절강직·왼쪽 손가락 이상)을 사유로 제2국민역, 현재 기준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며 “김 후보의 병역 미복무는 법적 판정으로 존중받고 박 후보의 실제 입대와 복무, 법정 전역은 의혹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공정하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이 ‘박완수 후보에게 묻는다’는 이름으로 추가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향후 유사한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 ‘두살 아들 학대·살해’ 20대 부부, 다른 자녀 2명 추가 학대 혐의

    ‘두살 아들 학대·살해’ 20대 부부, 다른 자녀 2명 추가 학대 혐의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도 학대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추가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 창녕 주거지 등에서 만 6세 딸과 만 4세 아들을 각각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체적 학대를, B씨는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 사이에는 숨진 아들 C군을 포함해 자녀가 모두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부부가 직접 양육했고, 2명은 보육시설에 맡겨졌으며 나머지 1명은 다른 가족이 돌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부부가 키우던 다른 자녀 2명을 아동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주거지에서 탈수 증세를 보이던 만 2세 아들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A씨를 긴급체포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장인인 50대 D씨와 함께 C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근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시체 유기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 공판에서 밝히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추가로 송치된 아동학대 혐의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무직인 이들 부부는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임신 중으로 오는 7월 출산을 앞둔 상태다. 두 사람의 지적 능력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수사기관은 범행 책임을 판단하는 데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10년간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1심서 징역 14년 선고

    10년간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1심서 징역 14년 선고

    10년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에게 징역 14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만 9세에 불과한 친딸을 성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본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딸 같은 며느리 생겼다” 좋아했는데…소파 누워 TV만 봅니다

    “딸 같은 며느리 생겼다” 좋아했는데…소파 누워 TV만 봅니다

    ‘딸 같은 며느리’를 꿈꿨던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의 선을 넘는 태도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감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연예인과 전문가들까지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며 적당한 거리와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50대 여성 A씨는 최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보내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혼 전 첫째 아들의 예비신부가 “친부모처럼 잘 모시겠다”,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해 큰 호감을 느꼈다고 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했고, A씨는 “딸이 생긴 것 같아 기뻤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시댁 냉장고를 자유롭게 열어 음식을 꺼내 먹거나 방문 전 원하는 메뉴를 미리 요구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한 번은 닭볶음탕을 기대했지만 시아버지 요청으로 된장찌개가 준비되자 식사 내내 불만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임신 후에는 주말마다 시댁에 와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일이 이어졌고, 식사 준비와 손주 돌봄까지 A씨 몫이 됐다고 한다. 짧은 옷차림으로 거실에 드러누워 시아버지가 민망해 자리를 피한 적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닌지 고민된다”며 “관계가 틀어질까 봐 말을 못 꺼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친밀감을 강요하는 문화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장은 “문제는 며느리가 ‘딸 역할’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고부 관계에는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며느리보다 아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며 “아들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야 갈등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배우 한고은도 유튜브 채널에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함께 출연한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딸 같은 며느리는 회사 사장이 직원에게 ‘네 회사처럼 생각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미디언 출신 크리에이터 임라라는 시어머니와 장난스럽게 ‘딸 같은 며느리’ 상황극을 연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다만 해당 영상 역시 “현실에선 쉽지 않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고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친밀함보다 서로에 대한 예의와 거리 조절이라고 입을 모은다. ‘딸 같은 며느리’라는 기대 자체가 오히려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어버이날 전날, ‘접근 금지’ 명령에도 친부 위협 40대 아들 구속

    어버이날 전날, ‘접근 금지’ 명령에도 친부 위협 40대 아들 구속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에도 지속해 친부를 위협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7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 조치 위반 및 존속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임시 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3월 30일 아버지 B(76)씨에게 20여차례 전화를 걸고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다. 앞서 A씨는 여러 차례 친부의 집을 찾아가 라이터로 현관 잠금장치를 녹이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화기로 내려찍는 등 지속해 괴롭혔다. 비어있는 집에 몰래 침입해 물건을 훔쳐 가거나 경찰에 신고한 B씨에게 욕설하고 위협·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을 요청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임시 조치 결정을 통보했으나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임시 조치 명령을 무시했고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한 이력 등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산으로 눈을 찔러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B씨에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저귀에 소변봐 ‘분노’한 아빠…돌침대에 던져진 3살 아이의 죽음

    기저귀에 소변봐 ‘분노’한 아빠…돌침대에 던져진 3살 아이의 죽음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3살 아동은 친부가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주현)는 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B군의 한쪽 팔을 잡고 돌침대에 내팽개치는 등 B군의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 및 모서리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본 상황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뇌 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뒤인 지난달 14일 오후 11시 33분쯤 뇌부종으로 끝내 숨졌다. 사건 초기 A씨는 B군이 돌침대에서 혼자 낙상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의료 자문, 법의학 자문 등 다각도의 보완 수사를 통해 “아이가 혼자 넘어져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전의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B군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됐던 과거 사건을 재검토해 이번 치사 사건과 함께 병합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아이 친모인 20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C씨와의 최근 2년간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며 B군을 때리는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 성폭행 후 살해당한 16세 소녀…범인은 70대 할아버지였다

    성폭행 후 살해당한 16세 소녀…범인은 70대 할아버지였다

    인도에서 70대 할아버지가 10대 손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3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자신의 16세 손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70대 남성 프란발라브 다스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거주지에서 피해 소녀의 시신을 수습한 뒤 다스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피해 소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오는 동안 상습적인 성 학대에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재혼 후 타지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친부가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향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현지 법원은 다스의 연령 등을 고려해 14일간의 사법 구금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은 이 기간에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지 경찰은 “성폭행 후 살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조만간 나올 부검 결과가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스쿨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통학권 보장’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스쿨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통학권 보장’ 법 나왔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권향엽 의원,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보호 3법’ 발의 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보호조치 최대 5년전자장치 부착자 스토킹시 위치정보 제공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 기간이 해외사례에 비춰 지나치게 짧고 연장 횟수도 제한적이어서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권향엽(초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격리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인터넷 연락금지 등 임시조치가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은 최장 3년으로 제한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모두 연장 2회를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의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 스토킹 사건의 잠정조치와 피해자 보호 명령을 1회당 최장 1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장 횟수 제한은 없애는 대신 전체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의무화하고 기존 전자장치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목적의 장치로 전환해 피해자 스마트워치와 가해자 위치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 의원은 3일 “가해자의 위험성은 피해자가 가장 잘 알기에 두려움도 클 수밖에 없다”며 “무감각한 법 조항과 무감각한 법 적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스쿨버스 지원법 발의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 설치통학 거리, 대중교통 여건 등 실태조사이언주(3선, 경기 용인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스쿨버스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스쿨버스 지원법은 교육감 소속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통합운영계획’ 수립·시행, 특수교육대상자·재난 지역·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 등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 구체화, 학생 통학 거리 및 대중교통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이용권 지급 또는 교통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비롯해 보통교부금 산정 시 통학지원 비용 반영 및 국가·지자체의 경비 보조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 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및 예산을 일괄 관리하는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비용 지원을 명문화해 학생들의 통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 발의 학대방임 위탁 아이 648명→699명 증가위탁부모 입양 원할 때 우선적으로 입양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재선, 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지난달 29일 ‘위탁가정 우선 입양법’(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해 돌봐주는 이들이 해당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길 원할 때 입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을 해당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탁부모를 이미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학대나 방임을 한 친부모에게 가거나 다른 곳에 입양되는 건 또 다른 상처를 부릅니다.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폭력을 막는 방법은 친부모와 아이의 분리입니다. 친모의 폭력으로 4개월만 삶을 경험했던 ‘해든이(가명)’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위탁은 아동이 ‘지옥’이 된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지난해 11월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에 따르면 ‘학대방임’으로 가정 위탁된 아이들은 2023년 648명에서 2024년 69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위탁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친권의 벽에 막혀 초등학교 입학부터 여권 발급, 보험 가입, 휴대전화 개통까지 모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위탁아동을 입양하는 것은 이러한 돌봄 공백을 없애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위탁아동이 제3의 엄마, 아빠를 찾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 위탁가정 우선 입양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위탁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긴급체포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긴급체포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쯤 시흥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폭행 당일 B군을 부천의 한 병원에 데려갔으나,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군은 집에서 의식을 잃었고, A씨는 13일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결국 다음 날 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자택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 부부가 아이를 혼자 둔 채 장시간 외출하는 등 방임 정황도 확인했다. 처음에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던 A씨는 경찰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1차 소견에서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해든이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해든이 사건’ 피고인 30대 A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양형이 부당하고,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 B씨의 항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됐다. 학대 장면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홈캠에 찍힌 일부 영상과 음성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지난 23일 A씨에 대해 무기징역,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능력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살해했다”며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대하면서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반사회,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구형대로 선고된 A씨에 대해서는 항소 시 공소 유지에 힘쓰고, 구형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된 B씨에 대해서는 항소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있던 기간의 절반인 60일 동안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기르면서 웃고 우는 부모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의 자택에서 어린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근 시사 고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된 이 사건은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전국의 부모들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원 주변에 근조 화환 200여개를 설치하고 집회를 열어 엄벌을 요구했다.
  • “친부 성폭행 뒤 극단 선택”…18세 딸 유족 분노, 법원 앞 집결한다 [핫이슈]

    “친부 성폭행 뒤 극단 선택”…18세 딸 유족 분노, 법원 앞 집결한다 [핫이슈]

    미국에서 친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18세 여성의 유족이 법원 앞 집회를 예고하며 공개적으로 정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은 피해자가 사건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스 LA와 US 위클리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마케일라 르네 세틀스는 18세가 된 뒤 대학 진학과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며 캘리포니아 무어파크로 건너가 친부 스티븐 빈센트 차베스와 함께 지냈다. 가족은 세틀스가 이주 이틀 만에 겁에 질린 채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 이주 이틀 만에 도움 요청…가족 “병원서 증거 채취” 세틀스의 어머니 캐롤라이나 산도발은 폭스 LA 인터뷰에서 딸이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고, 가족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유족은 병원에서 성폭행 증거 채취가 이뤄졌고, 그 결과가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DNA 등 세부 증거는 가족 측 설명을 토대로 전해진 내용이다. 차베스는 근친상간, 신뢰 관계 악용, 미성년자 음주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그는 25만 달러(약 3억 6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라고 두 매체는 전했다. 세틀스는 사건 뒤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갔지만, 유족은 그가 심각한 우울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몇 달 뒤 숨졌고, 가족은 이를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다. ◆ 유족 “사건 무너지면 안 돼”…검찰은 기소 유지 유족은 특히 피해자 사망으로 재판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세틀스의 사촌 크리스털 산도발은 US 위클리에 검찰이 “피해자가 더는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벤투라 카운티 검찰 측은 폭스 LA에 사건을 취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유족은 공판준비 절차가 열리는 날 법원 앞에 모여 정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일부 가족은 ‘Justice for Makayla Renee Settles’(마케일라 르네 세틀스를 위한 정의)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참석할 예정이라고 폭스 LA는 전했다. 크리스털은 이 싸움이 마케일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했던 여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친부를 둘러싼 성폭력 의혹과 피해자의 죽음, 유족의 공개 행동이 겹치며 미국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유족 주장과 검찰 기소를 중심으로 전해진 것이어서, 차베스의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 [인터뷰] “악마같은 촉법소년? 진짜 문제는 ‘그 부모’”

    [인터뷰] “악마같은 촉법소년? 진짜 문제는 ‘그 부모’”

    “촉법소년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한다. 왜 이 아이들은 방황하기 시작했는가. 왜 아무도 이 아이들을 붙잡지 못했는가. 그 답은 언제나 같다. 부모의 보호력 부재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증가세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는 ‘아이들을 더 엄하게 처벌하라’고 소리 높이지만, 청소년 범죄 전문가인 박선영(사진)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진단은 다르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겁하게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그 아이를 붙잡아줄 ‘부모의 보호력’이 살아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강력범죄, 그 이면엔 ‘무너진 가정’이 있다”박 교수는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접하는 이른바 ‘악마 같은 아이들’, 즉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전체 소년범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10~13세)의 전체 범죄 건수 2만 1095건 중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 등 4대 강력범죄는 3.9%로 2016년의 6.5%에서 더 감소했다. 촉법소년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47.9%)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들이 주로 훔치는 물건은 옷, 화장품, 돈 등이며, 유흥과 쾌락을 위하거나 가출 후 생존을 위해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전체의 47%에 불과했다. 나머지 과반, 즉 1만 명 이상은 아무런 처분이나 재판도 받지 않았는데, 이는 그만큼 사건 자체가 경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아이들이 범죄의 늪에 빠지는 결정적 계기는 무엇일까. “30~40년에 걸친 영미권의 종단 연구 결과를 보면 답은 명확하다. 범죄자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부모의 훈육, 관리감독 그리고 가족의 응집력이다. 부모가 방임하거나 폭력적일 때, 혹은 가정이 해체됐을 때 아이들은 비행의 길로 들어선다.” 박 교수가 참여해 분석한 2025년 소년원 전수조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소년원 아이들 중 친부모와 함께 거주한 비율은 41.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52.8%는 부모와 관련한 부정적 경험을 안고 있었으며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비율도 23.4%에 달했다. 가정이 안전망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지대’가 된 셈이다. 사춘기라는 ‘바이러스’, 면역력은 ‘부모와의 유대감’박 교수는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범죄학자인 모핏의 연구를 인용하며 ‘사춘기’를 일종의 바이러스에 비유했다. “누구나 사춘기에는 흔들린다. 하지만 부모와 유대감이 강하고 가정이 안정된 아이들은 잠시 엇나갔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반면 부모와의 유대감이 없고 학대받은 아이들은 사춘기의 일탈이 평생의 범죄 생활로 고착된다. 특히 발달 단계에서 술, 담배,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되면 뇌의 전두엽 형성에 문제가 생겨 회복 탄력성을 잃게 된다.” 박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중 62%에게 가출 경험이 있었다. 가출 이유로는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18.1%)’, ‘부모님의 학대(5.6%)’ 등이 주를 이뤘다. 가정이라는 1차 안전망이 제 기능을 잃자, 아이들은 숙박업소(32.3%), 보호자 없는 친구·선배 집(31%), 찜질방(15.2%) 등을 전전하며 범죄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우리 사회에는 부모 역할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부모,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부모,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는 부모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모 곁을 떠나 국가의 보호 아래 자라는 ‘가정 외 보호 아동·청소년’은 2023년 기준 2만명을 넘는다. 매년 2000명의 아동이 새롭게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데, 그 사유 1위는 아동학대로 인한 분리 조치이며 이어 부모의 사망, 미혼부모, 부모 이혼 순이었다. 박 교수는 “부모에게 학대받고 버림받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잘못인가. 아이들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부모· 학교·지역사회는 뒷짐…“아이만 탓해선 안돼”1차 보호망인 가정이 무너졌다면 2차 보호망인 학교라도 제 기능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위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러 학교를 관할하는 순회 상담사나 학교에 1명 배치된 상담사, 10개 학교를 관리하는 스쿨폴리스는 문제가 발생한 아이들 문제 처리에 바빠서 위기 징후를 나타내는 아이들에게는 신경을 써줄 여력이 없다. 학교는 공부 못하고 사고 치는 애들이 안 나오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한다.” 박 교수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대안 학교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비행 청소년, 특히 촉법소년 문제를 논하기 전에 과연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붙잡아줄 ‘사회적 보호망’, 즉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볼 때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퇴폐와 향락이라는 유해 요인이 아이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이 유혹과 싸울 수 있는 대항마가 바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다. 부모가 아이들을 때리거나 방임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손쉽게 아이들만 악마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비겁하며 사회적 폭력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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