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처장, 7일 행안위 국감서
“다른 사람에 불편 주기 때문” 설명
윤건영 “발상이 문제…코미디 같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7일 국가공무원 면접에서 정장 구두를 신은 응시자에게 덧신을 씌우기로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면접 복장 지침을 문제 삼자 “덧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용국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 제가 허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인사처는 지난달 10일 공무원 채용 관련 공고에서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 정장 구두 착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권고하는 한편, 정장 구두를 신고 오면 덧신을 씌우겠다고 안내했다.
인사처는 간편한 복장을 거듭 권고했는데도 상당수 응시자가 정장을 입고 오는 것이 지침을 강화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대부분 응시자는 간편한 면접복장 권고에도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있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면접 복장을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양복을 입고 왔다고, 구두를 신고 왔다고 덧신을 씌워서 면접을 보겠다는 발상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처장은 여성 수험생들을 예로 들며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오는데, 거기(면접 시험장)이 카펫이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방지 대책도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면접시험 때 화려하게 정장 입지 말고 평상복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이 “복장을 편하게 입고 오라고 권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상식”이라고 하자 최 처장은 “권했는데 계속 구두를 신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며 “시험장이다. 시험장”이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하이힐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라는 발상은 정말 상식을 초월한다”며 “시험장에선 하이힐을 신으면 안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세줄 요약
- 공무원 면접장 구두 덧신 허용 논란
- 인사처, 소음·불편 이유로 조치 설명
- 윤건영 의원, 과도한 복장 통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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