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현직 경찰, AI로 지인 나체 허위영상 제작·유포 혐의
- 잠입수사로 신원 특정, 동대문서 소속 경장 구속
- 압수수색서 허위영상·성착취물 등 5600여개 확인
온라인 성착취 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인공지능(AI)을 써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을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경찰에 입직했고, 경찰 재직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잠입수사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소지 및 허위 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았다.
성 착취물이 은밀히 오가는 대화방이나 다크웹에 접근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잠입수사’ 방식이다. 위장 수사는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됐다.
대화방에 잠입한 경찰은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불법 영상물 유포자인 A씨를 특정했다. 그런데 신원 추적 결과 A씨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이었다.
경찰은 지난 8월 A 경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허위 영상물 3개를 반포했다는 혐의였는데, 압수물 분석 결과 범행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고 한다.
휴대전화 등에서 허위 영상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까지 대량으로 나온 것이다.
A씨가 소지한 것으로 조사된 영상물은 허위 영상물이 2600여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1600여개, 불법 촬영물이 1300여개 등 총 5600여개에 달했다.
A씨는 불법 영상물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유포하기도 했다.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 앱으로 지인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만들었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수십개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4월쯤 경찰에 입직했는데, 입직 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입직 약 2년 전부터 범행을 시작해 사실상 형사처분을 받은 데다 경찰 제복을 입고도 계속해서 2년 넘게 같은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부산경찰청의 수사 개시 통보 직후 A 경장을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라며 “자세한 혐의와 수사 경위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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