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엘리엇에 투자분쟁 일부 패소… PCA “지연이자 등 1530억 배상해야”

정부, 美엘리엇에 투자분쟁 일부 패소… PCA “지연이자 등 1530억 배상해야”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입력 2026-10-02 00:05
수정 2026-10-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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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손실’ 정부 책임 다시 인정
법무부 “중재 판정 취소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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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약 1530억원(1억 1300만 달러)을 배상하게 됐다.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환송중재 판정부가 정부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7개월여 만에 배상 책임이 되살아났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환송중재 판정부가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의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 중재 결과와 동일한 배상금 약 658억원(4849만 달러)을 비롯해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 합계 약 15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엘리엇 측은 주가 하락 등 약 1조원(7억 7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PCA는 정부에 엘리엇의 청구액 중 7%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환송중재의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하고도 정부의 행위와 엘리엇의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정부는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봤다.

앞서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엘리엇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지난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에 엘리엇의 손해액 4849만 달러와 이자, 법률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2월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 ISDS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 자체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개입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재 판정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던) 영국의 중재법에 따라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살피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엘리엇 ISDS 환송중재, 정부 일부 패소
  • PCA, 정부 개입과 손실 인과관계 인정
  • 배상금·이자·비용 합계 약 1530억원
2026-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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