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승 주범 따로 있었네… ‘물탱크’ 6년간 담합 과징금 21억
국내 18개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 공사’가 6년간 교묘한 담합 속에 일감이 낙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분양가가 꾸준히 오른 배경에 건설사가 아닌 물탱크 업체들의 짬짜미가 있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기공·성일테크원·세진SMC·성일신소재·부일기계 등 38개 물탱크 업체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담합 업체는 금하기계, 뉴텍이엔지, 대열시스템, 동성이엔지,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두리기업, 디아이이앤티, 명사기공, 문창, 미도하이탱크, 베네테크, 베셀,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상빈테크, 상훈상사 대표 백인수, 서흥산업, 성경아이앤디 대표 전성근, 성일신소재, 성일산업, 성일테크원, 성지기공, 세정이엔지, 세진에스엠씨, 시스턴, 수엔텍이앤씨, 아이엔테크, 아쿠아, 와이디티(SMC 소재 물탱크 업체), 와이디티(PDF 소재 물탱크 업체), 젠트로그룹, 지경이엔지, 태성티엔에스 대표 조현명, 태주에스엠씨, 티앤이솔루션, 피엘테크코리아(가나다 순) 등 38개 사업자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년 1개월간 HDC현대산업개발·호반건설·GS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등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290건의 건물 물탱크 납품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 건설사는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시공할 때 최저가 경쟁 입찰로 물탱크 사업자를 정한다. 업체들은 저가 입찰로 수익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려고 휴대전화 메신저·유선전화·팩스 등을 활용해 의견을 교환하며 짬짜미를 벌였다. 입찰에서 자율 경쟁이 이뤄지지 않자 건설사의 사업 비용이 불어났고, 이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졌다.
담합의 최대 피해자는 대형 건설사였다. 38개 업체가 담합으로 따낸 매출액은 총 507억 900만원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 108억 4700만원, 호반건설 56억 9100만원, GS건설 51억 3800만원, 금호건설 48억 9000만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탱크 납품 공사 입찰에서 장기간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