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검찰, 쥴리 의혹 제기한 두 사람에 징역 2년 구형
- 대선 전 허위 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
- 재판부, 다음달 29일 선고기일 지정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가운데)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1 뉴시스 자료사진
정 전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공감TV에서 안 전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회장은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5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달 29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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