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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구형받은 尹, 오늘 1심 선고

    사형 구형받은 尹, 오늘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12·3 계엄을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사형이 실제로 선고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언론 공지에서 “윤 전 대통령이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선고 형량을 둘러싼 관측은 엇갈린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다수의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까지 포함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판례를 고려하면, 재판부가 실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계엄 자체가 단시간 내에 끝난 데다 사형 선고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는 “한 전 총리 1심 판결 당시 재판부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며 과거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도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하며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형사사법상 사형은 실제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 사유를 인정해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될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감경이 적용되면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20~50년, 무기징역은 징역 10~50년으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작량감경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많다. 형사 소송 전문 또 다른 변호사는 “초범이거나 범행을 반성하는 등 사유가 있을 때 감경이 고려되지만, 내란 혐의는 초범 여부가 의미가 없는 데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동문을 제외한 출입문을 밤 12시까지 폐쇄하고 사전 등록된 차량과 취재진만 출입을 허용했다. 검찰도 당일 법원 방향인 서울검찰청사 동문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경찰도 16개 기동대, 약 1000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재판부 ‘내란죄’ 재확인

    ‘단전·단수’ 이상민 1심서 징역 7년… 재판부 ‘내란죄’ 재확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다만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의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민주공화국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다. 재판부는 “정권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내란 행위 달성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주요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 같은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상황이 급박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조인 겸 고위 공직자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당시 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이 국회로 몰려오거나 일부 군·경 지휘관 및 소속 인원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춰 볼 때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적 요소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등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이상 내란 행위 구성 요건은 완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봤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 차림에 재킷 주머니엔 흰 손수건을 꽂은 차림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선고 공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족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악수를 하고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퇴정해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소셜미디어(SNS)에 “이 전 장관은 구체적인 내란 행위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형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 임박… 특검 공소기각 ‘3호 사건’ 여부에 촉각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 임박… 특검 공소기각 ‘3호 사건’ 여부에 촉각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5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 기소 사건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들면서 김씨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씨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김건희 특검은 ‘무리수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오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기일을 연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속칭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들의 투자금 184억원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당초 특검팀은 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해 잠재적인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결국 해당 투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투자금 가운데 약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공소기각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에서 특검 측에 “수사 중 이 사건 인지 경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검 측에선 특검법상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특검법의 수사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만큼 ‘인지 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소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사건에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했더라도 원래 수사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달 28일 열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선고기일에서도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도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만약 김씨 사건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김씨와 함께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도 지난달 2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나래 자택 절도범 “박나래가 합의 거절…선처해달라”

    박나래 자택 절도범 “박나래가 합의 거절…선처해달라”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정성균)는 29일 오후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박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거부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며 “경찰 조사 내에서 갖고 있던 물품을 임의제출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일찍 사회로 복귀해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4월 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린다.
  • 대법,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하나금융 함영주 채용비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업무방해 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남녀차별고용 벌금형… 회장직 영향 無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남녀를 차별해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형 유죄를 확정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으나, 회장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에만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인사팀장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는 남녀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 선발하도록 지시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 선고한 반면, 2심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과 성별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1심은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했다”면서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은 함 회장의 지시에 의한 추가합격자를 사정하기 위한 ‘추가사정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했으나,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은 그러한 회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도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부분 파기 환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이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의 우월한 증명이 있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V0’ 김건희 의혹 28일 선고… 주가조작 인지·금품 대가성 여부가 결과 가를 듯

    ‘V0’ 김건희 의혹 28일 선고… 주가조작 인지·금품 대가성 여부가 결과 가를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8일 나온다. 지난해 8월 29일 김건희 특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을 구속기소한 지 152일 만이다. 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온 가운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 사전 인지 여부, 금품 수수의 대가성 여부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 여사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27일 특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의 선고도 생중계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동정범’ vs ‘전주’ 주장 엇갈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으로부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사전 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그간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일 뿐 시세 조종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여사가 주포의 지시에 협력하고 원금 보장을 약속받은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샤넬 수수 진술 번복… 판단에 영향 미치나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친분에 의한 선물을 넘어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온 김 여사의 ‘비협조적 태도’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그간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전씨 측이 지난해 10월 돌연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며 특검에 샤넬 가방 등을 제출하자 김 여사 측도 진술을 바꿔 금품 수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청탁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선물이었으며, 가방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흰 장갑을 끼고 해당 물품의 사용감을 검증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尹과 ‘정치적 공동체’ 인정 여부도 관건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해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공동체’ 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이 관건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 정치적 조언 등을 해주는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메시지를 보내왔기에 받았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별 가치가 없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 선고 직후인 오후 3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어서 오후 4시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기일도 열린다.
  • [속보] 내일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선고 생중계된다

    [속보] 내일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선고 생중계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재판 1심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일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 1000여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000여만을 각각 구형했다.
  • [단독] “이만희, 이재명 대통령 땐 공포… 尹에 은혜 갚는다고 말해”

    [단독] “이만희, 이재명 대통령 땐 공포… 尹에 은혜 갚는다고 말해”

    전직 이만희 경호원, 합수본서 진술“尹검찰총장 때 압수수색 2번 막아 줘”교단 2인자 113억 자금 유용도 포착김건희 통일교 뇌물 등 28일 첫 선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는 건 공포”라는 발언을 하며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강요했다는 신천지 핵심 인사들의 진술이 나왔다. 이 총회장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직전 신도들을 단체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이어 대선 개입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서 통일교 및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최근 이 총회장의 경호원이었던 이모씨로부터 “이만희 교주가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곤란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공포스럽다’고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지난 22일 합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 유모씨도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2번 막은 걸 이 총회장이 좋게 보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며 “대선후보가 되고 나서 뽑으라고 압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이 20대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경선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실제 대선 과정에도 이 총회장이 신천지의 정치 활동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3월부터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및 2023년 단체 입당 명단을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2024년 총선 등에도 신천지가 개입한 정황을 폭넓게 추적하고 있다. 신천지의 자금 흐름도 합수본의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은 2인자로 불렸던 고씨가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13억원 이상의 교단 자금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내부 관계자로부터 “(고씨가) 정치권 인맥이 넓은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의 수양아들을 자처하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과 활발히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밖에도 지난 23일엔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시설 7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정교유착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오는 28일로 예정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이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면 관련 재판은 물론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통일교의 ‘정교일치’ 개념이 정교유착의 출발점이라는 특검의 논리를 합수본도 수사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까닭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 [단독]“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건 공포”…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진술 추가 확보

    [단독]“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건 공포”…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진술 추가 확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는 건 공포”라는 발언을 하며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강요했다는 신천지 핵심 인사들의 진술이 나왔다. 이 총회장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직전 신도들을 단체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이어 대선 개입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서 통일교 및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최근 이 총회장의 경호원이었던 이모씨로부터 “이만희 교주가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곤란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공포스럽다’고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지난 22일 합수본에 출석해 조사받은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 유모씨도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2번 막은 걸 이 총회장이 좋게 보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며 “대선후보가 되고 나서 뽑으라고 압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이 20대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경선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데 이어 실제 대선 과정에도 이 총회장이 신천지의 정치 활동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3월부터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및 2023년 단체 입당 명단을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2024년 총선 등에도 신천지가 개입한 정황을 폭넓게 추적하고 있다. 신천지의 자금 흐름도 합수본의 수사 대상이다. 합수본은 2인자로 불렸던 고씨가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13억원 이상의 교단 자금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내부 관계자로부터 “(고씨가) 정치권 인맥이 넓은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의 수양아들을 자처하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등과 활발히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밖에도 지난 23일엔 경기 가평군 천정궁 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시설 7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정교유착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오는 28일로 예정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이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면 관련 재판은 물론 신천지 등에 대한 합수본 수사도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통일교의 ‘정교일치’ 개념이 정교유착의 출발점이라는 특검의 논리를 합수본도 수사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까닭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 구형보다 더 무겁게 단죄… 새달 ‘우두머리 尹’ 선고도 관심

    구형보다 더 무겁게 단죄… 새달 ‘우두머리 尹’ 선고도 관심

    내란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 지적재판부 달라도 ‘일관성’ 유지 관례尹엔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능성이상민·박성재도 중형 못 피할 듯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선고기일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가운데 남아 있는 내란 재판의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특히 법원이 이날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한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로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다른 주요 피고인들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1심 재판부끼리 판결의 기속력이 작용하지는 않지만, 통상 재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재판부 판결을 참조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를 내란죄의 ‘필요적(필수적) 공범’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성립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실제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질타했다. 다만 서로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인 만큼 속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법원 특성상 사실관계는 유사하게 판단하더라도 양형에는 재판부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 전문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2016년 이후 사형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어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한 전 총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다른 변호사는 “두 장관은 한 전 총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덕수 1심 선고도 생중계… 형법상 내란죄 첫 판단

    한덕수 1심 선고도 생중계… 형법상 내란죄 첫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생중계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려지는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의 중계방송을 허가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데 기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킨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 후인 지난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면서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직접 내리는 것은 이날 선고가 처음이다. 한편 중앙지법은 이날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 2명을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원은 사무분담 이전에는 우선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두기로 했다. 이후 다음달 9일에 추가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공수처 수사권 인정한 법원… 尹내란 재판도 ‘유죄’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음달 선고가 나오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비상계엄의 선포 관련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 유지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수처에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했다”며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애초부터 쓸데없는 쟁점이었다. 재판부가 당연하고 합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명시적인 법적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계엄 선포에 이르는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에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해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사실상 배척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큰 흐름을 볼 때 내란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은 총 7개이며,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일반이적 재판은 지난 12일 첫 재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오로지 정치 논리”라는 입장문을 밝혔다. 1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법원, 尹 ‘체포방해’ 유죄 선고하며 공수처 수사권 인정…남은 재판 영향은

    법원, 尹 ‘체포방해’ 유죄 선고하며 공수처 수사권 인정…남은 재판 영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재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고, 비상계엄의 선포 관련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만큼 유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 유지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1심 판결문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인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내란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특검 측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았던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에 대해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수사 당시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정리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은 애초부터 쓸데없는 쟁점이었다. 재판부가 당연하고 합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제 더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다른 이슈들도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공수처 수사권뿐만 아니라 내란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재판부는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명시적인 법적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계엄 선포에 이르는 절차적 하자의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큰 흐름을 볼 때 내란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다른 재판부 판단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법리적인 시각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남은 재판은 총 7개이며, 이 중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지난 12일 첫 재판을 시작했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1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 6년 구형

    특검,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 6년 구형

    이우환 그림 건네며 공천·인사 청탁 등 혐의청탁금지·정치자금법 위반 각 징역 3년 구형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고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39만 2760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같은 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됐다. 특검은 그림의 대가로 김 여사 측이 특보 임명에도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 구매를 중개한 것이며,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2023년 2월 당시 대검찰청 과장 보직을 받은지 5~6개월 밖에 안 됐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검사장 승진도 기대해볼 수 있는 ‘꽃보직’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닌 김 여사에게 내년 공천을 신경써달라며 그림을 건넨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 후배들과 아는 수사관들이 특검에 파견돼 있는 상황에서 친한 후배들이 저를 구속시키려고 하는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면서 “검사 출신으로서 비난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식의 무리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검사에게는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카니발 승합차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 사형 구형에 웃던 尹, 징역 5년 선고엔 입술 깨물어… 朴·李는 생중계 선고 불출석[로:맨스]

    사형 구형에 웃던 尹, 징역 5년 선고엔 입술 깨물어… 朴·李는 생중계 선고 불출석[로:맨스]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16일 오후 2시 1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의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이 열렸다. 12·3 비상계엄 이후 법원의 첫번째 선고였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청사 311호 중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 출입을 지시하자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넥타이를 하지 않은 채 흰색 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입정 직후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윤 전 대통령은 대여섯 걸음 정도 걸어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자리를 찾는 듯했고, 안내에 따라 변호인단이 앉아있는 자리로 이동했다. 이어 그는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유정화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 사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오른쪽에 있는 재판부를 바라보기보다 정면의 허공을 응시했다.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못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이따금 고개를 숙였다 다시 드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 혐의 인정에 점차 붉게 달아오른 尹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대체로 무표정이었지만 선고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붉게 달아올랐다. 특히 재판부가 핵심 공소사실로 제시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 하나 하나씩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가자,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점차 더 붉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숨을 크게 내쉬거나 입맛을 다시는 모습도 보였다.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는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문 채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장이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향해 괜찮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법정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법정 중간쯤에 가서는 잠시 멈춰 재판부를 정면으로 보고 서서 목례를 한 후 퇴정했다.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당시 중간중간 변호인과 귓속말을 하고 특검의 구형에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짓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일에는 굳은 얼굴을 유지한 채 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도 않았다. 법정 안의 모습도 13일과 정반대였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을 내뱉거나 폭소를 터뜨렸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이날은 법정 안팎에 별다른 소란 없이 정적이 흘렀다. 전직 대통령 출석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네 번째 재판이다. 이 중 재판에 출석해 선고 내용을 직접 들은 전직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선고 과정은 생중계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표정은 화면에 담기지 않았다. 선고 전반 재판장을 중심으로 화면이 잡혀서다. 대법원이 2017년부터 1·2심의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 이후, 처음 생중계가 이뤄진 것은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였다. 그 다음은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사건 등의 1심 선고 공판이었다.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재판 전반을 ‘보이콧’한 데 이어 1심 선고 공판 2개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도 1심 선고 공판에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각 선고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고, 생중계 화면에서 1심 선고 당시 대통령의 표정이나 반응은 확인할 수 없었다.
  • 尹 측 “즉각 항소”… 항소심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두고 추가 진통 예상

    尹 측 “즉각 항소”… 항소심 맡을 내란전담재판부 두고 추가 진통 예상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기일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면서 “기존 판례에도 어긋나는 판결로,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는 중대한 법리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주 초중반 경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오늘의 유죄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면서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통치 행위는 언제든지 사후적 범죄로 재구성될 위험에 놓인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주장해온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소 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재판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항소심 출석 여부와 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따져봐서 위헌 요소가 강하다고 판단 되면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불출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서울고법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다음달 23일 정기인사 대상 법관 전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조치다. 또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는 재판부다.
  • 공수처 내란 수사권·국무회의 하자 인정한 법원… 향후 재판 영향은

    공수처 내란 수사권·국무회의 하자 인정한 법원… 향후 재판 영향은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그간 사법부 안팎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수사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비상계엄 위법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이같은 판단이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수사·소추 구분돼야”… 공수처 대통령 수사권 인정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 “피고인은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은 수사를 제한하고 있진 않다”면서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 사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각 행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제기됐다. 헌법 제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내란죄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위법하며,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재판에서도 공수처 수사 자료의 증거능력 상실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위법”또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요건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 통보를 함으로써 연락을 받지 못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거대야당의 입법독재나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계엄 선포가 이뤄질 경우 사회 전반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를 보좌·심의하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국무회의 소집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관해 국무회의 심의를 법령에 특별히 명시한 것은 위헌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면서 “대통령의 다른 결정보다 국무회의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전례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회의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법원이 비상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다음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까지 인정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미국의 6·25 참전 결정 일화를 예시로 언급하며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10초 만에 군 투입을 결정했다. 이 비상대권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비상대권은 긴급성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 尹 계엄 후 오늘 첫 사법 결론…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尹 계엄 후 오늘 첫 사법 결론…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에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계엄 해제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번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진 않지만, 선고 결과는 향후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여부 및 계엄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내란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들의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9일 1심 선고를 앞뒀다. 한편 재판부가 전날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주요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 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 ‘심판의 시간’ 마주하는 尹… 오늘 ‘체포 방해’ 첫 선고

    ‘심판의 시간’ 마주하는 尹… 오늘 ‘체포 방해’ 첫 선고

    생중계 진행… 향후 재판 가늠자21일 한덕수는 내란 관련 첫 판결28일 김건희·권성동 등 결론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은 1심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오는 16일 전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줄줄이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이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된 뒤 주요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체포 방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지시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진 않지만 향후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계엄의 절차적 하자 문제는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오는 21일에는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내란’ 죄명이 붙은 재판 중 첫 판단이다. 한 전 총리가 유죄를 받을 경우 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게 돼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도 무죄를 기대하긴 어려워진다. 다음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결론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진다. 이밖에도 오는 28일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과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의 선고도 나온다. 특검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종료…재판부 “2월 19일 선고”

    尹 내란우두머리 재판 종료…재판부 “2월 19일 선고”

    지귀연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4일 종료됐다.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은 자정을 넘겨 14일 오전 2시 25분에 종료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종료되자 “선고기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끝나는 마당에 양쪽 모두에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 했지만 미비한 점 많았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결론을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지난해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 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불과 몇시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았다.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라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 속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잡고 재판을 이끌어주신 재판부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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