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연 60% ‘고리대금’ 뜯은 대구 현직 공무원…검찰 송치

지인에 연 60% ‘고리대금’ 뜯은 대구 현직 공무원…검찰 송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9-22 16:00
수정 2026-09-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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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구청 공무원, 지인 상대 고리대금 혐의
  • 4400만 원 빌려주고 연 60% 이자 수취
  •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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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대구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높은 이자를 챙긴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44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6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766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인데, 세 배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적용한 셈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도의 차용증조차 쓰지 않고 B씨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돈을 건넸으며, 이후 임의로 높은 이자율을 산정해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궁박한 처지를 노린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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