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진료 전 의뢰서 받아야 했던 절차 개선
다음달 27일까지 의견 수렴…공포 즉시 시행
의료진들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군인은 민간 의원에서 별도 의뢰서를 받지 않고도 군병원에서 곧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군병원 진료를 위해 먼저 부대 밖 의원을 찾아야 했던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의견은 다음 달 27일까지 받는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진찰·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수술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군 복무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6000명에 이른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의원급인 1차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인 2·3차 기관에서 진료받으려면 1차 기관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군인이 군병원에서 진료받으려 해도 먼저 부대 밖 의원을 찾아 의뢰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군인이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해 군병원에서 바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기 치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원급 진료를 줄이려는 취지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세줄 요약
- 민간 의원 의뢰서 없이 군병원 진료 가능
- 의료급여 수급 군인 약 6000명 대상
- 불필요한 절차 축소, 적기 치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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