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당’ 논란 반박…‘언더조직’ 인정
“부동산 단타?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 못 채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2026.9.10 안주영 전문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의 비례대표 의원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에 대해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자리 나눠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겸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분기별 약 900만원으로 당의 연간 총수입의 1.6%”이라며 “한 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생떼로 청문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언론은 반론을 제대로 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정당’ 논란과 야권에서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당비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배우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약 25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국회 인턴 수준의 급여”라며, “육아휴직은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하고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기본소득당 내 ‘언더조직’의 성차별 문화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에 참여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성차별적 문화를 묵인하지 않았으며, 낙태 금지와 혼전순결이 나의 신념이었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부동산 단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출산 후 친정 근처인 안산시의 한 빌라를 매입했으며, 복직 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 급하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도 채우지 못했다”면서 “2000만원의 시세차익 중 양도소득세로 1000만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세줄 요약
- 비례대표·장관 겸직 법률상 허용 주장
- 국민의힘 탓 청문회 일정 미확정 반발
- 가족정당·부동산 단타 의혹 사실무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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