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첫 정기검사서 ‘기관주의·과태료 2.4억’

토스뱅크, 첫 정기검사서 ‘기관주의·과태료 2.4억’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6-09-04 14:04
수정 2026-09-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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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정기검사서 기관주의·과태료 2.4억 부과
  • 내부통제 미흡, 지연통보·공시누락 다수 적발
  • 임원·직원 제재와 경영유의 22건 추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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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가 첫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기관주의와 2억원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4일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법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2억 452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정기검사에 따른 것이다. 제재 조치일은 지난달 25일이다. 별도로 분리 처리 중인 사안도 향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토스뱅크 임원 3명에게 ‘주의’,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제재를 부과했다. 직원 역시 감봉 1명, 퇴직자 위법사실(주의수준)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출범 이후 2024년 9월 말까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 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당사자에게 지연 통보한 사실이 1289건 적발됐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등 신용공여를 할 때는 매 분기가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토스뱅크는 2021년 4분기에는 1회 지연 공시했고, 2022년 들어서는 아예 공시를 누락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사기이용계좌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의무 및 이의제기 피해자 통지의무 위반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고객 조회시스템 구축 지연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사항의 고객통지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본비율 관리체계 강화,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대출 공급 확대 등 22건의 경영유의 조치와 성과평가체계 개선, 이사회 역량 강화 등의 35건의 개선사항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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