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女탈의실 칩입한 20대男 긴급체포…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불법촬영 시인

워터파크 女탈의실 칩입한 20대男 긴급체포…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불법촬영 시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6-08-22 19:43
수정 2026-08-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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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장 위장한 탈의실 침입과 불법촬영 혐의
  • 현장 발각 뒤 도주, 3주 만에 서울서 검거
  • 호기심 진술, 장비 포렌식으로 유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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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의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야외 파도풀 모습. 2026.6.9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제공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의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야외 파도풀 모습. 2026.6.9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제공


유명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여장을 하고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약 3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자 도주했던 A씨의 동선을 추적해 20여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소재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촬영 장비와 저장매체 등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해 정확한 불법촬영 규모와 유포 가능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가발 등으로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채 용인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로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가발을 쓴 채 여자 탈의실을 배회하다가 수상함을 느낀 이용객과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A씨는 신분증을 요구받자 선글라스를 벗어 남성임이 탄로 났으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신고자는 “여자 탈의실에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있다”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 하니 밖으로 도망쳤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이 곧장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앞서 2015년 8월에도 캐리비안 베이에서는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를 찍은 불법 촬영물이 성인물 사이트에 유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범인은 27세 여성으로, 한 남성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뒤 동영상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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