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원 15명 징계… 1명 해임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원 15명 징계… 1명 해임

반영윤 기자
입력 2026-08-14 00:36
수정 2026-08-1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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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중징계… 70일 만에 책임 물어
“정책 판단 부실·대응책 마련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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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7.6 이지훈 기자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7.6 이지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이유로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해임 1명을 비롯해 8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원 15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태 발생 70일 만에 나온 선관위 차원의 첫 징계다.

징계 사유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소홀했거나 인쇄 매수를 부적정하게 산정하고 상황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징계 수위별로 중징계는 8명, 경징계는 7명이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1명은 해임,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경징계 대상자는 감봉 3명과 견책 4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해임·강등 대상자의 직급과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관위 전 선거정책실장과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과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감사관실이 진행한 특정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사무의 편의를 이유로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추고도 지역별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율의 편차를 반영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선관위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었는데도 이를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아 투표용지를 필요량보다 700매 적게 산정해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된 뒤에도 30여분이 지나서야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이 서울시선관위 선거과장에게 전화로 처음 보고하는 등 상급기관 보고도 지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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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직원 15명 징계
  • 해임 1명·강등 1명 포함 중징계 8명 처분
  • 인쇄 매수 산정 오류와 대응 지연 지적
2026-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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