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최전방 실탄 미삽탄 지침 논란 확산
-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으로 격추 직전
- 국방부, 한기성 1군단장 직무배제
한기성 육군 1군단장. 육군 1군단 제공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3일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군단에서는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사건도 있었다.
미군이 1군단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지만 1군단 실무진이 상급 부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요격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착륙 후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다.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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