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던 80대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에 징역 15년 확정

치매 앓던 80대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에 징역 15년 확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07-17 09:38
수정 2026-07-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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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앓던 80대 부친 폭행 사망
  • 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15년 확정
  • 우발성·고의 부인 주장 모두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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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던 80대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경기 성남 분당의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치매와 난청을 앓는 80대 아버지 B씨를 주먹과 선풍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친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를 부양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죽일 의도(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해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연로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 오랜 기간의 간병에 따른 피로감으로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A씨의 친형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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