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檢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필요”

법원행정처 “檢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 필요”

하종민 기자
입력 2026-07-12 23:37
수정 2026-07-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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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소법 개정안 두고 첫 의견
수사요구권 실효성 두고도 논란
“1개월 제한에 쫓겨 형식적 수사”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을 통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단 취지의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및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둬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추가 검토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이뤄지지 못해 암장되는 사건이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 처리 기한을 1개월로 제한하면 역으로 경찰이 시간에 쫓겨 수사를 형식적으로만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서도 구속된 피의자 신병을 검찰에 인치하고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은 남겨뒀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피의자 신병을 옮길 필요가 없다”면서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하다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보내는 절차가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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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금지’ 조항도 논란이다. 그간 검찰청 수사관들은 관련법에 따라 벌과금 미납자들이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를 추적해 검거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세줄 요약
  • 법원행정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신중론 제기
  • 제도 변화 부작용 우려, 보완방안 병행 필요 강조
  • 공소심의회 설치·수사 공백 논란도 함께 확산
2026-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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