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최소 운영자금도 조달 못해”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최소 운영자금도 조달 못해”

하종민 기자
입력 2026-07-03 13:05
수정 2026-07-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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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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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공동 기자회견 하는 이은선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공동 기자회견 하는 이은선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 이은선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MBK의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파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12월 29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기간을 3월 3일과 4월 20일 두 차례 연장했고 지난달 30일 수정안까지 받았지만,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만약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해 기한 내 즉시항고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재판부가 직접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은 일반적으로 파산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을 신청해 당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세줄 요약
  • 회생절차 폐지 결정, 수행 가능성 부정
  • 최소 2000억원 자금 미확보, 채권 급증
  • 즉시항고 가능, 미제기 시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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