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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15만원 영치금 사용 보장하라”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영치금 일부를 매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가해자 이모씨는 매월 영치금 가운데 10만∼15만원가량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다. 이씨는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피해자가 압류할 수 있는 영치금에서 일정 금액은 이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외된다.
수용자 의식주 국가가 제공…영치금 압류 계획
피해자 “영치금 잔액 850원…배상 언제 다 받나”앞서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모씨가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왔지만, 최근에는 이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 미만이라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가 영치금 일부를 매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자, 피해자 김씨는 거세게 반발했다.
김씨는 “가해자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수개월째 잔액이 850원에 불과한 영치금 계좌로 언제 1억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피해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를 위해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준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한탄했다.
법조계 “신청 근거는 존재…‘병원비’도 변수”
“채권자 채권 회수 요원…엄격 심리 가능성”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발로 차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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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광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서울신문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은 ▲수용자가 영치금 압류 취소를 요구하는 동기 및 경위 ▲수용자의 추후 채무이행 의사 ▲압류 취소 시 수용자와 그 채권자의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치금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압류명령의 취소 범위가 커질수록 수용자는 더 많은 액수의 영치금반환채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며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법원이 이씨의 신청을 보다 엄격하게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 이씨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사유 중 하나로 ‘병원비’를 든 점에 주목한다. 법원이 치료 목적을 고려해 이씨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앞서 2024년 법원은 임플란트 등 관련 외래진료를 사유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한 수용자에게 매월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권과 지위 보호 측면을 고려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달라는 이씨의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도 관측한다.
이씨가 외래진료를 위해 별도 비용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줄 요약
- 가해자, 영치금 일부 사용 허가 신청
- 피해자, 1억원 배상 미지급에 강한 반발
- 법원, 채권 회수와 수용자 사정 함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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