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웨딩홀 생화 장식은 부가세 대상, 재화 아닌 예식 용역 공급”

대법 “웨딩홀 생화 장식은 부가세 대상, 재화 아닌 예식 용역 공급”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입력 2026-05-24 15:17
수정 2026-05-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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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홀 생화 장식, 재화 아닌 용역 판단
  • 조선호텔 부가세 1억5000여만원 과세 확정
  • 예식 후 폐기·이용 목적 고려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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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야외 예식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시 제공
서울의 한 야외 예식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시 제공


웨딩홀에 설치한 생화 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고객에게 예식 용역을 공급하면서 생화로 웨딩홀을 장식했고, 고객은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로 취급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과세당국은 부가세 1억 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대법원은 호텔은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예식장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이고, 따라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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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예식에 사용되는 생화는 폐기해야 한다”며 재화가 아니라고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물, 기념품 등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재화에 해당한다는 조선호텔 측의 주장에 대해선 예식 용역의 부수 공급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물 제공은 꽃을 재사용할 수 없어 예식 이후 처리 방법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고객의 의사는 꽃장식 소유권 이전보다는 생화가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는 데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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