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새벽·야간배송 시간 제한 논의 확산
- 수입 보전과 추가 인력 비용 부담
- 택배 1건당 1061원 인상 추산
설 명절을 앞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5.1.21 뉴스1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근로시간 제한과 이에 따른 수입 보전 입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할 택배 수수료가 건당 1000원 인상될 것이라는 학계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새벽·야간 배송 시간 제한이 논의되고 있다. 배송 기사 등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현재 새벽배송 기사들은 주 60시간 수준으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정은 새벽배송 노동시간을 최대 40시간으로 추진했다가 소득 감소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주 46시간이라는 절충안을 내놓고 추진 중이다.
이에 노동계는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되 줄어든 노동시간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의 요구대로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과 수입 보전이 이뤄질 경우 택배 1개당 약 1000원의 인상 폭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한국상품학회의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배송 시간제한으로 인한 택배 종사자의 근무 시간 단축과 수입 보전분, 물량 소화를 위한 추가 인력 인건비 등을 종합하면 택배 1건당 10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됐다.
노동시간을 주 48시간으로 20% 단축할 경우 기존 종사자 1만 5000명(쿠팡, 컬리, CJ대한통운 기준)의 수입 보전액(월 165억원)과 한정된 시간 안에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추가 인력 3750명의 인건비(월 204억원)를 합산한 월 369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이를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 규모를 고려한 새벽배송 추정 물량 3476만건으로 나눠 택배 건당 수수료 인상액을 추정했다.
그러면서 “현행 입법 추진은 택배기사에 한정돼 있으나 새벽배송의 공급사슬을 고려하면 간선 차량 운전자, 물류센터 종사자 등으로 동일한 규제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학회는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근로 시간의 일률적 제한보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고, 야간 배송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의무화, 연속 야간 근무 일수 제한, 휴식시간 보장 등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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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야간 배송 시간 제한 입법 시행 시 예상되는 택배 수수료 인상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