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상품 출시… 1700만대 대상
주행거리 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
전기차·5000만원 이상 차량 제외
세줄 요약
- 차량 5부제 참여자 대상 보험료 2% 환급
-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 1700만대가 대상
- 다음달부터 신청, 만기 시 환급 방식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한 공영주차장에 5부제 관련 안내판이 놓여 있다. 20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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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고유가 대응을 위해 차량 운행을 줄이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자동차보험 할인 제도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2일 고위 당정협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신설되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약 1700만대가 대상이다. 할인율은 전 보험사 공통으로 연 2%다. 업무용·영업용 차량과 전기차,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은 ‘서민우대 할인 특약’ 가입 대상을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특약은 보험료를 만기 시점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자동차보험료로 70만원을 납부한 가입자가 1년간 유지하면 약 1만 4000원을 돌려받는다. 보험사는 다음달 11일 주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같은 달 중 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이후 별도 절차를 거쳐 가입이 이뤄진다. 5월 가입자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기존 주행거리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정해지며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야 할인 대상이 된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애플리케이션이나 커넥티드카 데이터를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미운행 요일에 운행이 확인되면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차년도 보험료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요일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2026-04-28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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