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무기징역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6-04-24 02:07
수정 2026-04-2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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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민 충격·분노… 엄정 처벌”
‘학대 방치’ 친부는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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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생후 4개월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B(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이 사건 피해 아동은 세상의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있던 기간의 절반인 60일 동안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기르면서 웃고 우는 부모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의 자택에서 어린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근 시사 고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된 이 사건은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전국의 부모들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 이어 이날도 법원 주변에 근조 화환 200여개를 설치하고 집회를 열어 엄벌을 요구했다.
2026-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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