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클린스만 선임 과정 개입…중징계 적법” 법원 판단 나왔다

“정몽규, 클린스만 선임 과정 개입…중징계 적법” 법원 판단 나왔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6-04-23 17:02
수정 2026-04-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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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몽규 등 중징계”에 축협 취소 소송
1심 “문체부 요구 부당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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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10.24안주영 전문기자
24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10.24안주영 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 위반’ 등을 지적하며 대한축구협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 정도의 징계 요구는 문체부가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문체부가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근거가 된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문체부의 손을 들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문체부 측 감사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정 회장이 권한이 없는데도 선임 과정에 개입해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김)됐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 조달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 약정 ▲거짓 사업계획서로 보조금 56억원 허위 신청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등에서도 부적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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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기자회견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회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 수준이 협회 자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문체부는 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뒤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협회에 요구했다.

문체부는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축구인 사면 등 9가지 사항에서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협회는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 회장은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4연임에 성공했다.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이번 판결 선고일 후 30일까지 그 집행이 정지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협회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문체부가 협회에 이행을 강제하거나 정 회장에 대해 직접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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